안양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1. 1.] [경기도안양시조례 제3566호, 2023.10.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사업의 촉진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안양시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도시개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1항 에 따라 안양시 도시개발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0조제2항 (제6호를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8조 에서 규정한 재원. 이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7호 에 따라 납부된 재원은 안양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 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

제4조(특별회계의 운용) ① 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1. 법 제61조제1항 에서 규정한 용도. 다만,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2.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 사업비(조사비, 연구비, 감독비,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등)

나. 기반시설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부대 경비

다. 그 밖에 안양시장이 기반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등

②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영 제81조제1항 의 규정을 따르며,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영 제81조제2항 의 규정을 따른다.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제6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그 한도는 따로 정하지 않는다.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부칙 <2020. 4. 1. 조례 제3189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0. 10. 조례 제3566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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