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이란 소(젖소)ㆍ돼지ㆍ말ㆍ양ㆍ사슴ㆍ개ㆍ닭ㆍ오리를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2018. 12. 28.>
4. 삭제 <2018. 12. 28.>
5. "제한구역"이란 가축의 사육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6.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가구가 실제 거주하고 가구 간의 거리가 건물의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 이내인 주택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
②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은 별표 와 같으며, 전부제한구역에서는 가축사육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28.>
1. 학교 및 시험연구 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
2. 수의사, 가축 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일시 계류하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축장 및 부화장에 일시 계류하는 경우
4. 농경용 및 농가의 부업으로 1마리의 소(젖소)ㆍ말ㆍ돼지ㆍ양ㆍ사슴과 5마리 이하 닭ㆍ오리를 사육하는 경우
5. 사람이 거주하는 실내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경우
6. 짖음(울음)방지 장치를 한 실외에서 사육하는 3마리 이하의 개의 경우
③ 삭제 <2018. 12. 28.>
④ 가축사육의 일부제한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주거밀집지역에서의 거리기준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리기준은 축사부지(예정지 포함) 경계선에서 가장 근접한 가구의 건물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를 말한다. <신설 2018. 12. 28.>
1. 200미터 이내: 소, 말
2. 250미터 이내: 젖소
3. 500미터 이내: 돼지, 개, 닭, 오리, 양, 사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8.>
② 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ㆍ해제를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지정 및 변경ㆍ해제의 근거 또는 사유
2. 지정 및 변경ㆍ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등
3. 그 밖에 시장이 고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8. 12. 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일 현재 금지구역내의 가축사육자는 공포일로부터 1개월 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사육가능 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제3조제2항에 규정한 전부 제한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사육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③(동전) 이 조례 공포당시 제3조제3항에 규정한 일부 제한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한지역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일부 제한지역에서 전부제한으로 변경된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7월 이내에 사육을 금지하거나 사육이 가능한 지역으로 축사를 이전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 적용) 가축사육제한구역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며, 지형도면 고시전까지는 지리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제한구역 여부를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안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표 중 일부제한구역 동명란의 “석수3동”을 “충훈동”으로, “관양1동”을 “관양동”으로, “관양2동”을 “인덕원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