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0.10.] [경기도성남시조례 제3982호, 2023.10.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장사시설이 설치된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12.2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사시설"이란 성남시 중원구 순암로 787(갈현동) 일원에 설치된 화장시설·봉안시설·장례식장을 말한다.

2. "기금"이란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말한다.

3.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이란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이하"갈현동"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년 이상 거주하여 온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17.12.26.>

제3조(기금의 조성) <본조제목개정 2017.12.26.>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연간 화장(납골)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의 금액

2. 기금운영 수익금(이자 수입 등)

제4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개정 2017.12.26., 2023.10.10.>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제3조 에 따라 조성된 금액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일부개정 2017.12.26.>

1. 주민소득 증대사업

2. 주민지원협의체(갈현동 주민 협의기구)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의 경비<일부개정 2017.12.26.>

3. 삭제 <2023.10.10.>

4. 그 밖의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일부개정 2017.12.26.>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본조제목개정 2017.12.26.>

① 제3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용하며 시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한다.<일부개정 2017.12.26.>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일부개정 2017.12.26.>

1. 기금운용관: 장례문화사업소장<일부개정 2017.12.26., 2021.6.21.>

2. 기금출납원: 기금담당팀장<본호개정 2017.12.26.>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12.26.>

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본호개정 2017.12.26.>

2. 기금지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 <본호개정 2017.12.26.>

3. 현금출납부: 별지 제3호서식 <본호개정 2017.12.26.>

④ 기금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성남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17.12.26., 2023.10.10.>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본조제목개정 2017.12.26.>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12.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성남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7.12.26.>

제8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등) ① 시장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주민지원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게 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일부개정 2017.12.26.>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주변지역 주민대표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일부개정 2017.12.26., 2023.10.10.>

③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0.10.>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⑤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17.12.26.>

⑥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12.26.>

제9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 갈현동에 주민등록을 두지 아니한 사람 및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일부개정 2017.12.26., 2022.5.16.>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제10조(사업계획 제출) 협의체에서 사업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8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12.26.>

1. 사업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본호개정 2017.12.26.>

2. 회의록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제11조(사업계획 변경 및 기금정산) ① 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협의체는 사업종료 20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서 제출과 동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기금의 지급중단 및 회수) 시장은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기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기금은 회수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본조제목개정 2017.12.26.>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금 관련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관련 부서장이 된다.<일부개정 2017.12.26., 2023.10.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본항개정 2017.12.26.>

1. 당연직: 기금 관련 실·국장, 기금 관련 부서장

2. 위촉직: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계획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일부개정 2017.12.26.>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일부개정 2017.12.2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17.12.26.>

③ 위원회의 회의는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을 위해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제목개정 2017.12.26., 2023.10.10.]

제1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사시설 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장사시설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로 한다.<일부개정 2017.12.26.>

[제목개정 2023.10.10.]

제1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7.12.26, 2019.07.15.>

[제목개정 2023.10.10.]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7.12.26.>

부칙 <제정 2013.08.02 조례 제27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7.12.26. 조례 제31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2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일부개정 2019.07.15. 조례 제3291호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15] (생략)

[116]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성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6.21. 조례 제3627호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제6조제2항제1호 중 “영생관리사업소장”을 “장례문화사업소장”으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5.16. 조례 제37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10.10. 조례 제39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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