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10.] [경기도성남시조례 제3975호, 2023.10.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21, 2013.10.0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정쓰레기"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이하 "생활폐기물"이라 한다) 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3.10.07., 2016.9.30.>

2. "사업장쓰레기"란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3.10.07., 2016.9.30.>

3. "대형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2011.08.11, 2013.10.07., 2016.9.30.>

4.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생활폐기물 중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1.08.11, 2013.10.07., 2016.9.30.>

5.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쓰레기로 처리가 가능한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8.06.13., 2016.9.30.>

6. "불연성쓰레기"란 가정쓰레기 중 폐유리, 폐도자기류 등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와 일련의 공사·작업(이사, 정원손질, 집수리를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말한다.<신설 20001.03.05, 개정 2013.10.07., 2016.9.30.>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2조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영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쓰레기봉투를 이용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08.06.13, 2011.08.11, 2011.12.16, 2013.10.07., 2016.9.30.>

② 이 조례는 법 제14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 적용한다. <개정 2008.06.13, 2013.10.07>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쓰레기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07>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 불연성쓰레기 중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고, 대형폐기물은 지정된 청소대행업체에 전화나 인터넷, 모바일 웹을 이용하여 신고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03.05, 2013.10.07., 2016.9.30.>

③ 재활용가능자원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07>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별표 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 방법·절차 및 별표 2에서 정한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0.07., 2016.9.30.>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책임있는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배출자 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0.07>

제4조의 2(사업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 ① 시장은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로 처리가 가능한 영 제2조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배출 및 수거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8.06.13, 2013.10.07., 2016.9.30.>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를 하고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07., 2016.9.30.>

제5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일반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07>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으로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성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자원은 배출요령에 적법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09.21,2008.06.13, 2013.10.07., 2016.9.30.>

제6조 삭제<2011.08.11>

제7조 삭제<2011.08.11>

제8조 삭제<2011.08.11>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고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06.13, 2013.10.07., 2016.9.30.>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0.07>

2. 대형 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현금, 카드, 계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1.03.05, 2007.09.21., 2016.9.30.>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다.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로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1.08.11, 2011.12.16, 2013.10.07>

제9조의2(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 수수료)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폐기물을 반입하는 사람으로부터 폐기물의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06.13, 2013.10.07., 2016.9.30.>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반입수수료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장이 고시한다. <개정 2013.10.07>

1.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

2.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 <개정 2005.03.21, 2013.10.07>

제10조 삭제<2011.08.11>

제11조 삭제<2011.08.11>

제12조 <삭제 2016.9.30.>

제12조의2(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 취소ㆍ변경 신고 및 수수료부과 취소) ①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폐기물 수거 전에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의 취소 및 변경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07., 2016.9.30.>

② 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의 취소(변경) 시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반환한다.<본조신설 2007.09.21, 개정 2013.10.07., 2016.9.30.>

제13조(권한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구청장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0.07>

부칙 <제정 1994.12.31 조례 제134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봉투판매를 위한 조치> 시장은 일반봉투의 판매를 위하여 봉투판매소의 지정 및 표지판에 부착

토록 하여야 하며, 봉투판매소에 대한 봉투공급은 충분한 양을 사전 공급 지정 판매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다른 조례의 폐지 및 개정> 성남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중 제2조제1항 제2호 및 제3조

내지 제6조를 삭제한다. 또한,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이 조례에 대체할 내용과 이 조례

와 형평을 유지하여야 할 내용에 대하여는 삭제 또는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개정 1996.07.19 조례 제14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규격봉투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제작된 규격봉투는

병행 사용한다.

③<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관한 시행시기> 제6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음식물 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판매는 음식물 중간 처리시설의 설치완료 후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6.11.21 조례 제1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7.01.10 조례 제1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8.05.20 조례 제153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와 행정처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1.03.05 조례 제1754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탄산칼슘, 생붕괴성 봉투 사용개시일 이전에

구입한 기존봉투는 수요가 다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칙 <개정 2002.10.22 조례 제1830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기존봉투는 수요가 다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칙 <개정 2004.01.12 조례 제189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판매중인 봉투는 개정된 봉투가격을

적용하여 판매한다.

부칙 <개정 2005.03.21 조례 제196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판매중인 대형폐기물 처리비 납부필

증은 종전대로 유통한다.

부칙 <개정 2007.09.21 조례 제2148호>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12.13 조례 제2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06.13 조례 제22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게장 2011.08.11 조례 제2459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은 2011. 7. 24일 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성남시 생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를 삭제하고 제2조 제3호 및 제4호, 제3조 제1항 중 “제7조” 를 각각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 로 하며 제9조제2항 “별표7과 같다”를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한다”로 하며, 제12조“(쓰레기봉투 등의 매수)ⓛ 시장은 쓰레기배출자가 일반봉투 및” 을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매수) ⓛ 시장은 배출자가” 로 하며, “[별표 3]”, “[별표 제5호 서식]”, “[별표 7]”을 삭제한다.

부칙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개정 2013.10.07 조례 제27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6.6.20. 조례 제2992호 성남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부칙 <일부개정 2016.9.30. 조례 제30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10.10. 조례 제39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