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0.10.] [경기도성남시조례 제3973호, 2023.10.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성남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04, 2013.11.13., 2023.10.10.>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성남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11.13>

1. 경기도 및 성남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13.11.13>

2. 경기도 및 시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본호개정 2016.6.20., 2023.10.10.>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신설 2023.10.10.>

4.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신설 2023.10.10.>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개정 2013.11.13., 2023.10.10.>

6.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08.08.04>

7. 기금의 운용수익 <신설 2023.10.10.>

8. 국고보조금 등 <신설 2023.10.10.>

9. 시와 다른 기관과의 제휴에 따른 수익금<신설 2008.08.04. 개정 2013.11.13., 2016.6.20., 2023.10.10.>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의 출연금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10억원씩 총 30억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출연하여 조성하며, 지출은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고 매년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의 일정금액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0.01.11, 2013.11.13., 2016.6.20.>

제2조의2 삭 제 < 2020.12.14.>

제3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본조개정 2016.6.20.>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자차액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

2.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점포 임대 지원

3. 자활기업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일부개정 2020.12.14.>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8 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일부개정 2020.12.14., 2023.10.10.>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 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일부개정 2020.12.14.>

6.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 및 자립 촉진을 위한 사업 비용

7.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8.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9.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정보제공 및 연구 등의 비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11조 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으로 운용한다. <개정 2013.11.13>

②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8.08.04, 2013.11.13., 2016.6.20., 2020.12.14.>

③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1.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제2항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13.01.28, 2013.11.13, 2020.11.02.>

2.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일부개정 2016.6.20.>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개정 2008.08.04>

④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13>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08.08.04, 2013.11.13., 2016.6.20.>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08.08.04, 2013.11.13>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개정 2013.11.13>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개정 2013.11.13>

5. 제3조제5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 단체 <개정 2013.11.13>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3>

② 시장은 신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성남시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규모를 결정한다. <개정 2013.11.13>

제6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제1항을 위반하고 심의회에 참석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3.11.13><일부개정 2016.6.20.>

제7조(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중단·폐지의 승인)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중단·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1.13., 2016.6.20.>

제8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등) ① 제3조제2호 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 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2억원 범위,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의 경우 1억원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11.14, 2013.11.13., 2016.6.20., 2023.10.10.>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은 1년 거치 후 4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3., 2016.6.20., 2023.10.10.>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연 9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08.08.04, 2011.11.14>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일시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3., 2016.6.20.>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개정 2008.08.04., 2016.6.20.>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3.11.13., 2016.6.20.>

3. 제7조 에 따라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13.11.13., 2016.6.20.>

제8조의2(점포 임대 지원) ① 제3조제2호 에 따른 점포임대 지원대상은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 중 수익성과 작업장 또는 점포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한다.<본조신설 2016.6.20.>

② 점포 임대 지원은 보증금 1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까지의 범위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지역자활센터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며 기간 만료 후 보증금은 성남시로 상환한다. <개정 2023.10.10.>

③ 임대 지원기간은 5년 이하 단위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지원 가능 기간은 최장 10년까지로 한다. <개정 2023.10.10.>

④ 임대 점포의 사용수수료는 대여자금의 연 2퍼센트로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 결정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사업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개시 후 3개월이 경과하도록 사업자등록, 해당 인·허가 관련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대여자금 사용수수료 또는 월세 등을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4. 그 밖에 신청인에게 중대한 신분변화가 있거나 지원함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등)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경우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08.08.04, 2013.11.13., 2016.6.20.>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3.11.13>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제10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08.08.04, 2013.11.13>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3>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6.6.20.>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08.08.04>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성남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3., 2016.6.20.>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4.07.01, 2008.08.04, 2013.11.13>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3., 2016.6.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성남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3., 2016.6.20., 2020.12.14.>

제13조의2(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6.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성남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성남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08.08.04, 2020.12.14.>

부칙 <제정 2002.01.04 조례 제18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4.07.01 조례 제1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08.04 조례 제22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01.11 조례 제2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11.14 조례 제25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01.28 조례 제2679호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의 각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제3항 규정에 의한 시금고로의 예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여유자금으로 하되, 다른 금융기관에 정기 예탁한 경우는 그 예탁기간이 종료된 후에 예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시금고에의 예치”를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② ~ ⑪ 생략

부칙 <개정 2013.11.13 조례 제2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6.6.20. 조례 제3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11.02. 조례 제3530호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성남시 통합관리기금 및 성남시 재정안정화기금 폐지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⑥ ~ ⑨ 생략

부칙 <일부개정 2020.12.14. 조례 제3558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10.10. 조례 제3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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