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 및 성남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13.11.13>
2. 경기도 및 시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본호개정 2016.6.20., 2023.10.10.>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신설 2023.10.10.>
4.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신설 2023.10.10.>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개정 2013.11.13., 2023.10.10.>
6.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08.08.04>
7. 기금의 운용수익 <신설 2023.10.10.>
8. 국고보조금 등 <신설 2023.10.10.>
9. 시와 다른 기관과의 제휴에 따른 수익금<신설 2008.08.04. 개정 2013.11.13., 2016.6.20., 2023.10.10.>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의 출연금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10억원씩 총 30억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출연하여 조성하며, 지출은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고 매년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의 일정금액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0.01.11, 2013.11.13., 2016.6.20.>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자차액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
2.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점포 임대 지원
3. 자활기업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일부개정 2020.12.14.>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8 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일부개정 2020.12.14., 2023.10.10.>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 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일부개정 2020.12.14.>
6.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 및 자립 촉진을 위한 사업 비용
7.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8.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9.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정보제공 및 연구 등의 비용
②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8.08.04, 2013.11.13., 2016.6.20., 2020.12.14.>
③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1.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제2항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13.01.28, 2013.11.13, 2020.11.02.>
2.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일부개정 2016.6.20.>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개정 2008.08.04>
④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08.08.04, 2013.11.13., 2016.6.20.>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08.08.04, 2013.11.13>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개정 2013.11.13>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개정 2013.11.13>
5. 제3조제5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 단체 <개정 2013.11.13>
② 시장은 신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성남시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규모를 결정한다. <개정 2013.11.13>
②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제1항을 위반하고 심의회에 참석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3.11.13><일부개정 2016.6.20.>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은 1년 거치 후 4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3., 2016.6.20., 2023.10.10.>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연 9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08.08.04, 2011.11.14>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일시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3., 2016.6.20.>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개정 2008.08.04., 2016.6.20.>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3.11.13., 2016.6.20.>
3. 제7조 에 따라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13.11.13., 2016.6.20.>
② 점포 임대 지원은 보증금 1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까지의 범위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지역자활센터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며 기간 만료 후 보증금은 성남시로 상환한다. <개정 2023.10.10.>
③ 임대 지원기간은 5년 이하 단위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지원 가능 기간은 최장 10년까지로 한다. <개정 2023.10.10.>
④ 임대 점포의 사용수수료는 대여자금의 연 2퍼센트로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 결정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사업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개시 후 3개월이 경과하도록 사업자등록, 해당 인·허가 관련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대여자금 사용수수료 또는 월세 등을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4. 그 밖에 신청인에게 중대한 신분변화가 있거나 지원함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3.11.13>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3>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6.6.20.>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08.08.04>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성남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3., 2016.6.2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4.07.01, 2008.08.04, 2013.11.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성남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3., 2016.6.20., 2020.12.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성남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의 각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제3항 규정에 의한 시금고로의 예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여유자금으로 하되, 다른 금융기관에 정기 예탁한 경우는 그 예탁기간이 종료된 후에 예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시금고에의 예치”를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② ~ ⑪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성남시 통합관리기금 및 성남시 재정안정화기금 폐지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⑥ ~ ⑨ 생략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