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10.] [대전광역시중구조례 제1599호, 2023.10.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10>

1. "자전거 이용시설"이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2호 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 보관소"란 자전거 주차 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자전거 보관에 제공되는 시설물(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자전거 이용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 이용 환경의 개선과 자전거 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에 따른 등록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포함한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주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 정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자전거 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우선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③ 자전거 이용자는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자전거를 무단 방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④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 운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

⑤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시설 여건에 따라 자전거 운전시 안전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실태조사 분석 및 개선방안

2.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유지·정비·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주민참여·협력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의 방치 및 도난방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자전거 도로의 설치) 구청장은 지역실정과 도로환경에 맞게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며, 자전거 도로 설치 시 지하철, 학교 및 공공기관 등과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지역에 우선하여 설치한다.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의 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자동차, 자전거 주차장)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로 한다.

③ 구청장은 기 건축 또는 설치된 건축물 및 공동주택단지에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제9조(자전거 보관소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수요가 많은 지역에 자전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전거 보관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 주차장 및 보관소 이용요금) ① 자전거 주차장 및 보관소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주차장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 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자전거 보관소는 이용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제11조(자전거 이용시설 운영방법) 자전거 이용시설은 중구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10일 이상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는 법 제20조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한다.) 제11조 에 따라 관리자가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제11조의2(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등) 영 제11조제2항제4호 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폐기(방치자전거의 수량, 처리, 비용, 매각대금,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매각, 기증, 공용자전거 활용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한다.)

2. 기타 자전거 방치 현황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본조신설 2023.10.10>

제12조(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주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수리센터는 공공 자전거 및 방치된 자전거의 수거ㆍ수리와 개인소유 자전거에 대한 경정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경우 단순 정비 서비스 및 소액의 부품은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ㆍ운영 등) 구청장은 법 제21조 에 따라 어린이, 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교육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 자전거 보관소 설치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홍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구민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6조(권한의 위탁·운영)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시설의 관리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를 준용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99호, 2023.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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