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 2023.10.10.] [광주광역시북구조례 제1900호, 2023.10.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정리·보존하고 부대시설을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3.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척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6.7.1.>

2. "시설물" 이라함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장비와 비품 등 전부를 말한다.(개정 2012.11.05)

3.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하기 위한 복사기 사용료 및 각종 도서관 부대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단체)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도서관의 명칭 및 직제)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 이라한다)은 일곡도서관, 운암도서관, 중흥도서관, 신용도서관, 양산도서관으로 구분한다.(신설 2012.3.2., 개정 2020.10.30., 2022.2.24.)

제4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등

2. 이용자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활동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삭제 2020.10.30.>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공무원) 도서관에는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자료대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6.7.1.>

1. 도서관에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자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목적으로 대출을 원하는 자로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작은도서관 운영 등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6.7.1.>

② 구청장은 대출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6.7.1.>

1. 연속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2. 희귀자료, 귀중자료, 고서, 한정판 등의 자료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3. 비디오테이프, 콤팩트디스크, 카세트테이프, 영상물 등 저작권 보호 대상자료

4. 그 밖에 구청장이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개정 2016.7.1.>

제7조(시설 사용 및 사용료) 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6.7.1.>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의 사용을 중지 시키거나 입장의 거절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7.1.>

1. 도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개정 2016.7.1.>

2. 감염병환자 <개정 2016.7.1.>

3. 위험 또는 부적당한 물품류를 휴대한 사람 <개정 2016.7.1.>

4. 도서 열람에 관한 규정 및 주의사항과 관장의 지시를 위반한 사람 <개정 2016.7.1.>

제9조(자료의 망실·훼손 등에 대한 책임) 도서자료의 대출자가 도서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도서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도서 변상이 불가할 때에는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1.11.05)

제10조(기증자료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광주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제11조에 따른 기증품의 취득에 관한 규정을 준용 처리하고 기증자료대장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자료의 관리) ① 일반주민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장서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

② 제1항에 따라 수탁된 자료는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되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필요에 의하여 반환할 수 있다.

③ 수탁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구청장은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7.1.>

제12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구청장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7.1., 2022.2.24.>

② <삭제 2022.2.24.>

③ <삭제 2022.2.24.>

④ <삭제 2022.2.24.>

제13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3.2., 본조 제목개정 2022.2.24., 개정 2023.10.10.)

② 각 도서관별 운영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에 관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23.10.10.)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신설 2022.2.24., 종전 제2항에서 이동(2023.10.10.)>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4. 소장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

④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신설(2023.10.10.)>

1. 당해 도서관 운영 등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당해 도서관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3. 당해 도서관 예산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 구성) <제목 개정 2023.10.1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3.10.10.)

② 위원은 지역내의 문화계·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도서관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2023.10.10.)> [본조 신설 2022.2.24.]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22.2.24.)

제16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 신설 2022.2.24.)

제17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2.24.)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장기 치료 또는 요양 중이거나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2. 운영위원회 회의에 장기불참 등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때

4.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2.2.24.)

제19조(위원회의 수당) 구청장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2.24.)

제20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 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지역문화발전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기간 동안 구청장을 대신하여 도서관 운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6.7.1., 2022.1.5., 2022.2.24.>

②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6.7.1.>

③ 구청장은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7.1.>

④ 제1항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2.24.) (종전 제14조 에서 이동 2022.2.24.)

제2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조금 및 수익금을 도서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가 도서관내에 시설물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도서관 시설 운영권을 양도할 수 없다.

5. 수탁자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종전 제15조 에서 이동 2022.2.24.)

제22조(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제출) ① 수탁자는 다음 사업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에게 수탁업무 처리실적을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정산서 또는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서 규정한 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사업년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2.24.)

제23조(위탁운영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2.24.)

제24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5조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6.7.1.>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운영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취소되었을 때에는 도서관 운영에 사용한 장비와 비품 등은 광주광역시 북구에 귀속한다. (종전 제16조 에서 이동 2022.2.24.)

제25조(자원봉사자 배치) ① 도서관 이용자에게 신속한 서비스 제공과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 할 수 있다.

② 도서관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량비 및 교통비 등 민간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2.3.2.) (개정 2016.7.1.) (종전 제17조 에서 이동 2022.2.24.)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8조 에서 이동 2022.2.2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5호, 2022.1.5.>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7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40호, 202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00호, 2023.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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