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4. 1. 1.] [부산광역시서구조례 제1495호, 2023.10.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5항 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6.>

[전문개정 2009.12.16]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 에 따른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0.11.2.>

1. 삭제 <2020.11.2.>

2. 삭제 <2020.11.2.>

3. 삭제 <2020.11.2.>

4. 삭제 <2020.11.2.>

5. 삭제 <2020.11.2.>

[전문개정 2009.12.16]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지출한다. 단, 법 제22조 에 따른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 관련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9.12.16.>

1. 주차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개정 2020.11.2.>

2. 주차관리에 필요한 제반 경비 <개정 2020.11.2.>

3. 삭제 <2020.11.2.>

4. 삭제 <2020.11.2.>

5. 그 밖에 주차관련 사업 <개정 2015.12.15>

제4조(보조 또는 융자) 법 제21조의2제7항 에 따라 이 회계에서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2.16., 2023.10.6.>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사업비 적립) 중장기 주차장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세출예산의 상당 금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 삭제 <2015.12.15>

제10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0.6.>

[본조신설 2018.10.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서구주차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는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부산광역시서구주차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속하는 자산 및 기타의 권리·의무는 부산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를 승계한다.

② 이 조례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재원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 미징수 과년도 과태료 및 주차요금수입을 포함한다.

부칙 <2004.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5호, 2005.12.23>

제1조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7호, 2006.12.1>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3호, 2007.12.14>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8호, 2008.12.17>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6호, 2009.12.16>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6호, 2010.12.30>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3호, 2014.12.31>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5호, 2015.12.15>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9호, 2016.12.27>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0호, 2017.12.29>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0호, 2018.10.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4호, 2020.11.2.>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5호, 2023.10.6.>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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