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1. 1.] [충청북도조례 제5007호, 2023.10.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의 유통안정과 농어촌소득개발을 위하여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2. 28, 2005. 3. 18, 2010. 1. 1, 2011. 4. 1, 2016.07.08., 2023.10.6.>

제2조(정의) <개정 2015. 1.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 1. 5, 2002. 2. 28, 2005. 3. 18, 2007. 3. 16, 2010. 1. 1, 2011. 4. 1, 2013. 5. 31, 2016.07.08., 2023.7.1., 2023.10.6.>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에 따른 농업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정착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농어촌정비법」 제98조 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다.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

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

바.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3.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 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4. "법인체"란 법 제28조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9조 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5. 삭제<2015. 1. 1>

가. 삭제<2015. 1. 1>

나. 삭제<2015. 1. 1>

6. 삭제 <2023.10.6.>

7. 삭제 <2023.10.6.>

8. "농수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 에 따른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제3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이하 "기금특별회계"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2. 2. 28, 2005. 3. 18, 2010. 1. 1, 2011. 4. 1, 2016.07.08., 2023.10.6.>

② 심의위원회는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21조 에 따른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07. 3. 16, 2010. 1. 1, 2011. 4. 1, 2016.07.08>

③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2.28., 2005.3.18., 2023.10.6.>

1. 기금특별회계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02. 2. 28, 2005. 3. 18>

2. 제5조 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05. 3. 18>

3. 그 밖에 기금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02. 2. 28, 2005. 3. 18>

④ 삭제 <2000. 1. 5>

[제목개정 2023.10.6.]

제4조(운용계획) 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특별회계 운용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00. 1. 5, 2005. 3. 18., 2023.10.6.>

② 제1항에 따른 기금특별회계 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 3. 18., 2023.10.6.>

1. 기금특별회계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 사업비 지원계획

3. 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특별회계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삭제 <2005. 3. 18>

제5조(사업지원) 도지사는 농어촌소득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2. 2. 28, 2003. 1. 3, 2005. 3. 18, 2010. 1. 1., 2015. 1. 1., 2023.10.6.>

1. 농어업인의 소득 개발 및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 <개정 2015. 1. 1>

2.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육성사업

3. 농어촌소득 증대 및 농수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사업

4. 지역명품의 육성을 위한 사업

5. 농어업 생산 및 가공 기술 연구 개발사업

6.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자의 선정) ① 제5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자의 선정은 시장·군수가 한다. 다만, 도지사가 시·군별로 지원품목과 사업비를 배정한 때에는 시장·군수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5, 2010. 1. 1, 2016.07.08>

② 지원대상 사업자의 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5. 1. 20, 개정 2016.07.08>

③ 삭제 <2010. 1. 1>

제7조(사업비 지원) ① 제5조 에 따른 사업비는 융자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0. 1. 5, 2005. 3. 18., 2023.10.6.>

② 융자금의 지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 1. 5, 2002. 2. 28, 2005. 3. 18, 2007. 3. 16, 2010. 1. 1., 2015.1.1., 2023.10.6.>

1. 시설자금 및 생산기반확충자금은 농어업인은 1억원 이내로 하며, 생산자단체와 법인체는 5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1. 1>

2. 운영자금은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및 법인체는 5천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농수산물의 유통안정을 위한 농산물 매입 및 가공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10억원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융자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 1. 5., 2023.10.6.>

제8조(융자금의 상환 및 이율) ①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분 배분 상환으로 한다. <개정 2002. 2. 28, 2005. 3. 18, 2016.07.08., 2023.10.6.>

② 융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며 상환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기금특별회계 취급약정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따라 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2007. 3. 16, 2015. 1. 1., 2023.10.6.>

③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융자금 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18>

제9조(융자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기금특별회계에서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사업 계획서에 명시된 사업목적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전문신설 2007. 3. 16]

제10조(융자금의 회수) ① 시장ㆍ군수는 융자금을 받은 자가 융자목적을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여 기금특별회계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2. 2. 28, 2005. 3. 18, 2010. 1. 1., 2023.10.6.>

③ 융자금의 회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10.6.>

제11조(세입·세출) ① 기금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07. 3. 16, 2016.07.08., 2023.10.6.>

1. 일반회계 전입금

2.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3. 융자금의 상환 및 운용수입금

4. 그 밖의 잡수입금

② 기금특별회계의 세출은 제5조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비와 기금특별회계 운용경비로 지출한다. <개정 2002. 2. 28, 2016.07.08., 2023.10.6.>

③ 기금특별회계 관리ㆍ운용을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 1. 5, 2002. 2. 28, 2005. 3. 18, 2010. 1. 1, 2016.07.08., 2023.10.6.>

제12조(존속기한) 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0.6.]

제13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기금특별회계의 융자를 받은 시·군에 대하여 사업목적달성을 위한 업무를 추진토록 하고 지도ㆍ감독은 물론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기존 제13조 는 제14조 로 이동2018. 10. 1] <개정 2000. 1. 5, 2005. 3. 18., 2023.10.6.>

[제12조에서 이동 2018. 10. 1.]

[제목개정 2023.10.6.]

제14조(준용규정) 기금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기존 제14조 는 제15조 로 이동 2018. 10. 1.] <개정 2002. 2. 28., 2023.10.6.>

[제13조에서 이동 2018. 10. 1]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18. 10. 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1. 20 조례 제2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 5 조례 제25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결산보고서작성) 2000년 1월 1일부터 이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2. 2. 28 조례 제269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융자를 받은 자금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3. 1. 3 조례 제27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①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충청북도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충청북도1지역1명품육성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하며, 모든 채권과 예금은 농어촌개발기금으로 귀속한다.

②이 조례 시행전 융자를 받은 자금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충청북도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에 의거 기융자된 지원금은 상환완료시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3. 1. 3 조례 제27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①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충청북도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 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충청북도 1지역1명품육성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하며, 모든 채권과 예금은 농어촌개발기금으로 귀속한다.

②이 조례 시행전 융자를 받은 자금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충청북도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에 의거 기융자된 지원금은 상환완료시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5. 3. 18 조례 제28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03년 1월 3일 이전에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는 연 2%로 하며,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2003.1.3 조례 제2730호) 부칙 제2조제1항에 의하여 폐지된 충청북도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에 의거 이미 융자된 지원금은 상환완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7. 3. 16 조례 제298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전 융자를 받은 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되어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는 연 1.5퍼센트를 적용한다.

부칙 (2010. 1. 1 조례 제3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4. 1 조례 제33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5. 31 조례 제3557호 충청북도귀농인지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부칙 (2015. 1. 1 조례 제37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받은 융자 지원금에 대한 이자에 대 하여도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상한기일이 도래된 때부터는 연 1퍼센 트의 이율을 적용한다.

부칙 (2016.07.08 조례 제39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대출된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 10. 1 조례 제4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7.1. 조례 제4936호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0. 6. 조례 제50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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