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발공사 조례

[시행 2023.10. 6.] [충청북도조례 제5002호, 2023.10.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충북개발공사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본금) ① 충북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수권자본금은 2,00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제3조(주식의 발행) ①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2항에 따라 도 이외의 자가 출자하는 경우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발행한다.

② 공사의 주식은 기명식의 보통주와 우선주로 하여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1천주권, 1만주권의 7종으로 발행하며, 1주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천만주로 한다.

④ 주식발행의 시기, 규모, 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공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이사)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 이사는 도의 관련 실˙국장과 세무˙회계전문가, 경영인 등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도의 관련 실˙국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며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9.23.>

제5조(감사)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되 임면에 관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6>

제6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05.24, 2017.11.10., 2023.10.6.>

1.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취득, 건설, 개발, 분양, 임대 관리사업

2.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

3. 도시개발사업,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거 환경 개선사업 등 도시재생 관련사업

4. 관광˙리조트 등 관광단지 조성 및 관리

5. 공유수면 매립사업

6.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7.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8. 유통˙물류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9. 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

10. 체육시설 건립 및 공원개발사업

11.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

12. 스마트농업 생산물의 생산·가공·유통단지 조성 및 관리·운영 사업

1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충청북도 출자ㆍ출연기관 위탁사업

14.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15. 그 밖에 법 제2조 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② 공사는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업의 전문적˙기술적 분야에 자문을 얻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사가 법 제71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제2항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2. 그 밖에 성질상 공사에서 부담할 수 없는 비용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도내 일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도외 다른 지역도 사업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조성)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도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① 도지사는 공사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에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사채발행 등) ①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시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상환하여야 하고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개정 2019.9.23.>

③ 도지사는 「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조례」 에 따라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12조(감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보수규정, 복리후생규정,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업무상황의 공표) 사장은 해당 연도의 업무상황을 6월과 12월말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 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3.>

제14조(과태료 부과 기준) 법 제82조제1항 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79조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9.9.23.>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조례 제2669호, 2001.9.13)는 충북개발공사 설립 등기일부터 이를 폐지한다.

제3조(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의 설립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 로 한다.

제4조(설립시 출자액) 공사설립 당시의 자본금은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자산평가액과 기타 도의 자산중 도의회에서 의결받은 현금 및 현물 출자액으로 하며, 출자액과 관련한 채권 채무는 공사가 포괄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5조(잔여재산 귀속) 특별회계에서 공사로 출자한 현금 및 현물 이외의 모든 잔여재산은 충청북도 일반회계로 귀속된다.

제6조(계약 및 협약의 승계) 이 조례 시행전 도지사가 제3장에 규정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관과 체결한 계약 및 협약은 공사 설립일에 공사에 포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승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도지사의 공인비치) 공사는 부칙 제6조에 의한 공영개발사업 업무가 종료할 때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6. 10. 4 조례 제2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 1 조례 제32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북도 지방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기타 제반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 (2011. 5. 6 조례 제3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4. 18 조례 제3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5. 24 조례 제39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10 조례 제40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9.23. 조례 제43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0.6. 조례 제50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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