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② 공사의 주식은 기명식의 보통주와 우선주로 하여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1천주권, 1만주권의 7종으로 발행하며, 1주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천만주로 한다.
④ 주식발행의 시기, 규모, 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공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취득, 건설, 개발, 분양, 임대 관리사업
2.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
3. 도시개발사업,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거 환경 개선사업 등 도시재생 관련사업
4. 관광˙리조트 등 관광단지 조성 및 관리
5. 공유수면 매립사업
6.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7.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8. 유통˙물류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9. 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
10. 체육시설 건립 및 공원개발사업
11.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
12. 스마트농업 생산물의 생산·가공·유통단지 조성 및 관리·운영 사업
1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충청북도 출자ㆍ출연기관 위탁사업
14.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15. 그 밖에 법 제2조 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② 공사는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업의 전문적˙기술적 분야에 자문을 얻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2. 그 밖에 성질상 공사에서 부담할 수 없는 비용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시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상환하여야 하고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개정 2019.9.23.>
③ 도지사는 「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조례」 에 따라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보수규정, 복리후생규정,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조례 제2669호, 2001.9.13)는 충북개발공사 설립 등기일부터 이를 폐지한다.
제3조(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의 설립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 로 한다.
제4조(설립시 출자액) 공사설립 당시의 자본금은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자산평가액과 기타 도의 자산중 도의회에서 의결받은 현금 및 현물 출자액으로 하며, 출자액과 관련한 채권 채무는 공사가 포괄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5조(잔여재산 귀속) 특별회계에서 공사로 출자한 현금 및 현물 이외의 모든 잔여재산은 충청북도 일반회계로 귀속된다.
제6조(계약 및 협약의 승계) 이 조례 시행전 도지사가 제3장에 규정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관과 체결한 계약 및 협약은 공사 설립일에 공사에 포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승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도지사의 공인비치) 공사는 부칙 제6조에 의한 공영개발사업 업무가 종료할 때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북도 지방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기타 제반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