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0. 6.] [대전광역시조례 제6111호, 2023.10.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철도법」 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제1조의2(존속기한)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0.6.>

[본조신설 2018.12.28.]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14., 2018.12.28.>

1. 「도시철도법」제19조 각 호의 자금

2. 특별회계 소속 재산의 매각대금 및 임대수입금

3.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비 및 역세권개발사업비

2. 융자금 및 채권의 원리금 상환

3. 도시철도건설에 수반되는 보상적 경비

4. 도시철도 운영사업에 대한 전출금 및 출자금

5. 도시철도 건설기구의 운영비

6.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4151호, 201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344호, 2014.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212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828호,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111호, 2023.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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