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3.10. 6.] [대전광역시조례 제6106호, 2023.10.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의 상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급수공사비의 부담 구분, 그 밖에 상수도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2.17.>

1. "급수공사"란 수도관 및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철거, 개량 등의 공사를 말한다.

2. "흡수정등 장치"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3.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4. "수도사용자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중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의 3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2.17., 2016.8.12.>

1. 전용급수설비 :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급수설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5가구 이상이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의 5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일부 파손된 급수설비를 수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개량공사 : 노후된 급·배수관 등의 급수시설을 교체하는 공사(갱생공사 및 수처리 장치 포함)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4.28.>

②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한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 신청에 의하여 전용급수설비를 각각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현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설치가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2.17.>

1.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복합된 주상복합건축물

2.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 및 유치원

3. 하나의 대지 내에 소유자가 다른 별개의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③ 삭제 <2014.3.7.>

④ 삭제 <2014.3.7.>

⑤ 삭제 <2014.3.7.>

⑥ 삭제 <2014.3.7.>

제6조의2(보조계량기의 설치) [제목개정 2015.8.14.>

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점포의 경우에는 수도사용자등을 말한다)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보조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보조계량기는 배관시설이 분리되고, 구분계량이 가능할 때 세대별, 점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2.17., 2015.8.14., 2018.4.20., 2021.10.1.>

② 보조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각 세대별, 업종별로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 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 또는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설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2019.2.15.>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계량기를 설치할 때에는 보조계량기 원인자부담금 합산액이 당초 계량기 원인자부담금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을 급수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2.17., 2015.8.14.>

④ 제1항에 따른 각각의 보조계량기수는 총 세대수(상가의 경우 점포수를 말한다)를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15.8.14., 2018.4.20.>

⑤ 보조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시에서는 급수시설의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도사용자가 관리한다. <개정 2015.8.14.>

[본조신설 2014.3.7.]

제7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허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용급수 설비를 설치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2.17.>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받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개정 2015.2.17., 2016.8.12.>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급수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도로의 굴착포장,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공업자는 공사 착공시 착공계를 제출함과 동시에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 청구서에 따라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제9조(준공검사 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계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참관 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한 후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

제10조(급수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급수공사비는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2009.12.31., 2014.3.7.>

1. 검정유효기간 경과 계량기 교체

2.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

3.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개량 공사

② 신청인의 부담으로 설치한 급수설비 중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채납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물 경계까지의 시설물은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 급수설비 관리와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6.8.12.>

③ 시장은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4.3.7.>

제11조(급수공사비의 산출 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정액공사비를 원칙으로 하며,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하고,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를 함께 부과 한다. <개정 2014.3.7.>

② 급수공사비 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급수공사의 경우 그 공사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은 수요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3.7., 2016.8.12.>

제12조(급수공사비의 납부)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자는 급수공사비를 15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등기법」상 개인 소유권으로 등재된 건축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다음 각 호의 건물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5.2.17., 2015.12.18., 2016.8.12., 2021.2.19.>

1. 계량기 구경 15미리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2. 1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

② 제1항의 급수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급수공사비는 공사 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급수공사비를 정액제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삭제 <2014.8.14.>

제14조 삭제 <2015.2.17.>

제15조 삭제 <2014.8.14.>

제16조(역류방지밸브의 설치) ① 급수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역류에 따른 상수도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량기(공동주택은 보조계량기를 포함한다) 후단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4., 2017.4.28.>

② 수도사용자등은 역류방지밸브의 설치, 교체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제17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5.12.18., 2016.8.12.>

② 제8조에 따라 시공한 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5.2.17.>

제18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8., 2017.4.28.>

②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제19조(신고) ① 수도사용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삭제 <2021.2.19.>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수도사용자의 명의 및 가구수가 변경될 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2.17.>

③ 제1항제3호 또는 제2항에 따른 급수용도 변경사항중 관계공부에 의하여 변경일이 확인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급수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2.17.>

제20조(급수의 판매금지) ① 수도사용자등은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다만, 공설공용급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공설공용급수설비에 따른 급수판매, 그 밖에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③ 공설공용급수설비에 의한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등은 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업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사용자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2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따른다. <개정 2015.12.18.>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 다만, 체납사용료에 대하여는 승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2.17., 2015.12.18.>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 2015.2.17.>

1.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 급수공사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2.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제8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재해, 그 밖의 부득이 한 경우

4.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4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등은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1년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호")에 대하여는 연장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등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5.12.18., 2016.8.12., 2021.2.19.>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경우

3. 지하수와 상수도의 교차접속으로 인하여 계량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거나 수질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4.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경우

5. 상수도요금을 연 6회 이상 체납한 경우

제25조(요금의 징수) ① 상수도요금은 수도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6조(요금) ① 시장은 상수도요금이 원가 산정에 따른 합리적인 요금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

② 상수도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사용량에 대한 요금과 별표 3의 구경별 기본요금을 합산한 요금으로 한다.

제27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4에 따른 업종구분표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2.17., 2015.12.18., 2016.8.12.>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수용가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급수설비를 설치한 후 업종을 정할 수 있다.

제28조(구경별 기본요금) 구경별 기본요금은 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보조계량기가 총 세대수와 동일하게 설치된 경우 주계량기의 구경별 기본요금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2.19.>

제29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른 요금과 구경별 기본요금을 합산하여 해당월분의 상수도요금을 조정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에 따른 급수중지 또는 제41조에 따른 정수처분중에 있는 급수설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수도전 개전시 일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2.17., 2015.12.18., 2016.8.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월분의 상수도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2.17., 2015.12.18.>

③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경우는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 이상의 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다만, 건물사용이 구획되고 사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노후관 등 수도시설개량 및 확장에 필요한 공사 시행에 따른 배출수량에 대하여는 전년도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상 생산원가에 해당하는 요금을 적용한다.

⑥ 계량기 이후 부분부터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평균사용량(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3개월분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한 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한 상수도요금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18.>

⑦ 제6항에 따른 감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7., 2015.12.18., 2017.4.28.>

제30조(세대분할) ①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에서 1개의 계량기로 계량되는 상수도를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6.8.12., 2019.8.9.>

② 공동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 사용량을 사실상 거주하는 호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업종이 혼합된 복합시설내의 기숙사는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9.8.9.>

③ 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남은 양은 다른 업종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5.12.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가구별 상수도요금조정(가구분할조정)의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7., 2017.4.28.>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가구분할 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2.17., 2017.4.28.>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사용수량은 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개정 2015.12.18.>

1. 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경우

3.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한 경우

제32조(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등은 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령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변경하고 변경사용량 산출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2.17.>

③ 제2항에 따른 변경하기전 조정한 요금에 대하여는 다음달 요금에서 환불 또는 추징한다. <개정 2015.2.17.>

④ 제1항에 따른 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계량기 시험수수료는 시험 완료후 15일 이내 부과하여 징수한다. 다만, 시험결과 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2.17., 2017.4.28.>

제33조(납기와 징수방법) 상수도요금은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말일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상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제34조(가산금) ① 수도사용자등이 상수도요금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일수가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3.2.24.>

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전문개정 2013.1.11.]

제35조(납부고지) ① 상수도요금은 납부고지서를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고지한다. 다만, 수도사용자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통하여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19.2.15.>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해당 지역사업소장의 명의로 발행하며, 다른 공과금을 병기하여 통합 고지할 수 있다.

③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7.>

제36조(일시 급수사용요금의 선납) ① 시장은 일시 급수를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보증금으로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2.17., 2015.12.18., 2017.4.28.>

② 제1항에 따른 보증금은 수시 또는 그 사용을 완료했을 때 정산한다. <개정 2015.2.17.>

제37조(상수도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요금, 수수료, 제11조에 따른 급수공사비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일반회계 등에서 부담할 경비가 보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감면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4.8.14., 2015.2.17., 2015.12.18., 2016.8.12.,2019.2.15., 2021.6.30., 2021.10.1., 2021.12.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수용가

4. 「수도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 부적합 마을급수시설 수용가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기경보 "심각"으로 발령된 경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으로서 전용급수설비 또는 보조계량기를 설치한 경우

7. 그 밖에 재난 상황 대처 등 공익상 필요로 업종과 사용량을 지정하여 감면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감면범위 및 신청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2.17., 2015.12.18.,2019.2.15., 2021.6.30., 2021.10.1., 2021.12.29.>

제37조의2(상수도요금의 할인) ① 시장은 상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거나 납부고지서를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로 수령하는 경우에 상수도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19.2.15.>

② 제1항에 따른 상수도요금의 할인은 수도계량기별로 적용한다. 이 경우 할인대상은 시장이 설치한 수도계량기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수도요금의 할인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2.29.]

제38조(급수설비 및 수질 검사) ① 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수질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6.8.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에 대하여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5.2.17., 2021.12.29.>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부식 영향으로 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철, 납, 구리, 아연에 대한 검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39조(급수설비 개량지원) ① 시장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권고하는 경우 계량기 이후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2.17., 2021.12.29.>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범위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2.17.>

제40조(수질검사 의뢰 등) ① 「수도법」제33조 및「수도법 시행규칙」제22조의3에 따른 수질검사를 하려는 자는 검사의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3.7., 2015.2.17., 2017.4.28.>

②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 그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검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수질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정수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4.8.14., 2015.2.17.>

1. 상수도요금, 수수료, 공사비, 과태료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사용료 및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등의 납부를 독촉받고 지정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계량기의 적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상수도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6.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7.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0조를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8. 수도관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9.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10. 삭제 <2021.2.19.>

② 삭제 <2021.2.19.>

제42조(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계량기를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등의 부담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로 인하여 계량기가 파손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31., 2015.12.18., 단서개정 2023.10.6.>

제43조(과태료 등)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 계량기의 훼손·망실·작동방해 행위자 등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를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4.8.14., 2015.2.17., 2015.12.18.>

제44조(포상금) ① 시장은 별표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나 누수를 신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별표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신고 : 과태료 및 추징금의 100분의 10

2. 누수 신고 : 2만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방법, 지급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1.11.]

제45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5.12.18.>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5.12.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46조(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검침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7.>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그 밖에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2.17.>

제47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급수공사비, 상수도요금, 가산금, 수수료,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2.17., 2015.12.18.>

제48조(제수수료) 이 조례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17., 2016.8.12.>

1. 제11조제1항의 설계 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75밀리미터 미만 8,000원

나. 급수관 구경 75밀리미터 이상 설계금액의 100분의1

2. 제8조제3항의 시공 자재검사 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75밀리미터 미만 3,000원

나. 급수관 구경 75밀리미터 이상 7,000원

3. 제8조제3항의 준공검사 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75밀리미터 미만 7,000원

나. 급수관 구경 75밀리미터 이상 9,000원

4. 제32조제4항의 계량기 시험 수수료

가. 계량기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3,000원

나. 계량기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6,000원

5. 제40조의 수질검사 수수료

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금액

나. 검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현지출장을 요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실비

6. 삭제 <2021.2.19.>

제48조의2(소멸시효) 상수도요금(가산금을 포함한다)과 수수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하고,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공사비 등 징수금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12.31.]

제49조(권한 위임) ①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2.17.>

②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전광역시수질연구소장에게 재위임한다. <개정 2009.12.31., 2014.12.31., 2015.2.17.>

1. 제40조에 따른 수질검사

2. 제48조제5호에 따른 수수료 징수

③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역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한다. <개정 2015.2.17., 2015.8.14.>

1. 제6조에 따른 급수공사 승인

1의2. 제6조의2에 따른 보조계량기의 설치

2. 제7조에 따른 공용급수설비의 설치·허가

3. 제8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시행

4. 제9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준공검사

5. 제11조에 따른 급수공사비의 산출

6. 제12조에 따른 급수공사비의 납부

7. 삭제 <2014.8.14.>

8. 삭제 <2015.2.17.>

9. 삭제 <2014.8.14.>

10. 제18조에 따른 계량기 설치 위치의 선정

11. 제19조에 따른 각종 신고처리

12.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

13. 제23조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4. 제24조에 따른 급수중지와 폐전

15. 제25조에 따른 요금의 징수

16. 제27조에 따른 업종의 구분

17. 제29조에 따른 요금의 조정

18. 제30조에 따른 세대분할

19. 제31조에 따른 사용수량의 인정

20. 제32조에 따른 계량기의 이상 시험 처리

21. 제33조에 따른 수시분 납기지정 및 징수

22. 제3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징수

23. 제35조에 따른 납부고지(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를 포함한다)

24. 제36조에 따른 일시급수 및 요금수납

25. 제37조에 따른 상수도요금 등의 감면

26. 제38조에 따른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27. 제41조에 따른 정수처분

28. 제43조에 따른 과태료 등 행정처분

29. 제45조에 따른 급수설비의 철거

30. 제48조에 따른 제수수료 징수. 다만, 제5호는 제외한다.

제50조 삭제 <2015.2.17.>

부칙 <조례 제3638호, 2008.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고지분을 납부기한에 납부하지 않은 체납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

삭제 <2016.8.12.>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도법」 제19조의2”를 “「수도법」제30조”로 한다.

부칙 <조례 제3692호, 2008.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용공업용수 요금의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3798호, 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60호, 2011.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4142호, 2013.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부정상수도사용신고보상금지급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체납하는 상수도 요금부터 적용하고,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4278호, 2014.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338호, 2014.8.14.>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 중 “시설분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제13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제8조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37조제1항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비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을 “제11조에 따른 급수공사비”로 한다.

제41조제1항제1호 중 “이 조례에 규정한 사용료”를 “이 조례에 규정한 사용료 및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제43조 중 “사용료 또는 분담금”을 “사용료”로 한다.

제49조제3항제7호와 제9호, 별표 1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4374호, 2014.12.3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7) 생략

(38)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도기술연구소장”을 “수질연구소장”으로 한다.

(39)~(64) 생략

부칙 <조례 제4424호, 2015.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540호, 2015.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604호, 2015.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종별 요금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 조례 제4769호, 2016.8.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수도요금 감면기한에 대한 유효기간) 별표 2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및 기업의 100㎥ 초과 사용요금에 대한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상수도요금 감면기한에 대한 적용례) 별표 2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및 기업의 100㎥ 초과 사용요금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4883호, 2017.4.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수도 요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분 상수도 요금 납부고지서 고지 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 조례 제5055호,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수도요금 할인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 개정규정은 2018년 4월분 상수도요금 납부고지서 고지 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5123호, 2018.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5234호, 2019. 2.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계량기의 설치에 대한 적용례) 제6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보조계량기를 설치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수도요금 납부고지에 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 및 제3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부를 고지하는 상수도요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상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상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5309호, 2019.8.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대분할에 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세대분할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를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를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5582호, 202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수공사비의 적용례) 제12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급수공사비를 납부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급수설비 폐전의 사전 통지) 제24조제3항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급수설비 폐전을 통지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구경별 기본요금의 부과) 제28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기본요금을 산정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정수처분 수수료 징수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정수처분을 받고 해제를 신청하여 진행 중인 자에 대해서는 제41조제2항 개정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칙 <조례 제5667호, 202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710호, 202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768호, 202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에 대한 적용례) 별표 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5980호, 2023.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수도요금 관련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분 상수도요금 납부고지 시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에 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5969호, 2023.2.24.>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등 7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008호, 2023.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106호, 2023.1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량기 파손 등에 대한 적용례) 제42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계량기 파손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