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8.13.>
② 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12.24., 2020.8.13.>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신설 2015.12.24.>
④ 부위원장은 행정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선출한다. <신설 2015.12.24., 2020.8.13.>
⑤ 당연직위원은 안전건설도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회계과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신설 2015.12.24., 2016.12.22., 2023.10.6.>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 에 해당하는 사람
2.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및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금융계, 기업계, 기관ㆍ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
3.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12.24.> <개정 2022.12.5.>
⑦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담당주사가 된다. <신설 2015.12.24.>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경미한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2.>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직, 위촉직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제출된 의안에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의안을 심의회 개최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심의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⑥ 심의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에 자료제출 및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심의회는 민간위원에 대하여 「밀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출석하는 참여자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준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24.]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부재 사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심의회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누설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24.]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8.12.16.>
3. 법 제11조 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4.4.10.>
5.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6.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7. 법 제21조제3항 단서 조항에 따른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갱신
8. 법 제10조 및 법 제10조의2 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 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9. 법 제24조 또는 법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10.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12.16., 2010.8.20., 2014.12.31., 2016.12.22., 2020.8.13., 2022.12.5.>
1. 영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 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4. <삭제 2022.12.5>
② 시장은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8.13.>
[제목개정 2020.8.13.]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영 제7조제1항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1건당 기준가격 또는 토지의 기준면적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2.12.5.>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5.>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3.>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목개정 2022.12.5.]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8.20., 2020.8.13., 2022.12.5.>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2.12.5.]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22.12.5.>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국제기구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
③ 영 제13조제3항제24호 및 영 제29조제1항제28호 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2.5.>
1.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에 따라 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그 위치ㆍ형태ㆍ용도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4.4.10.] [제목개정 2022.12.5.]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목개정 2022.12.5.>
[제목개정 2022.12.5.> <개정 2010.8.20., 2022.12.5.>
1. 재산의 표시, 사용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
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3. 관리위탁 기간
4. 위탁료·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 범위, 계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등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다시 빌려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0., 2014.4.10.>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다시 대여 받은 자에게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사용료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관리수탁자가 영 제14조 에 따른 사용요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8.20., 2014.4.10.>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4.10., 2015.12.24.>
⑤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와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0.8.20., 2014.4.10., 2015.12.24.>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20.8.13.>
1. 관리위탁 재산의 표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ㆍ결산, 사업실적 등)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그 밖에 관리ㆍ운영능력 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에서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갱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ㆍ운영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영 제19조제4항 해당여부
5.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4.4.10.]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4.10.]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4.10.>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7.11.30., 2008.12.16., 2014.4.10., 2020.8.13.> <단서신설 2014.4.10.>
1.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4.10., 2016.12.22., 2020.8.13.>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6. 서울ㆍ인천ㆍ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3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4.4.10.> <개정 2016.12.22.>
⑥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로 한다. <신설 2020.8.13.>
② 삭제 <2020.8.13.>
③ 제1항의 매각대금은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2020.8.13.>
④ 삭제 <2020.8.13.>
⑤ 삭제 <2020.8.13.>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 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거꾸로 계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3.>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을 적용한다.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계산해낼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명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20.8.1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삭제 <2023.10.6.>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7.11.30.> <개정 2020.8.13.>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③ 영 제17조제6항, 제7항 및 영 제35조제2항 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4.10.> <개정 2016.12.22., 2020.8.13., 2022.12.5.>
1. 영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 의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2.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생산·전시·판매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연간 대부료 등이 200만원 초과: 대부료 등의 100분의 30
나. 연간 대부료 등이 100만원 초과: 대부료 등의 100분의 25
다. 연간 대부료 등이 50만원 초과: 대부료 등의 100분의 20
3. 영 제17조제7항제3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 등의 100분의 100
④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12.24.> <개정 2016.12.22., 2020.8.13.>
1. 영 제29조제1항제19호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나.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5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다.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3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20
라.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10
2. 영 제29조제1항제19호나목 의 시설
가.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나.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5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20
다.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3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10
3.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 의 시설
가.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나.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5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20
다.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3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10
4. 영 제29조제1항제20호 또는 제25호 의 시설: 대부료의 100분의 50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 에 따라 대부료를 100분에 80까지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16.12.22.>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목적으로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거꾸로 계산한 금액 이상으로 계산해낸다. <개정 2020.8.13.>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끝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뺀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0.8.13., 2022.12.5.>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밀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12.5., 2023.10.6> <개정 2020.5.1.>
1. 삭제 <2008.12.16>
2. 삭제 <2008.12.16>
3. 삭제 <2008.12.16>
[제목개정 2014.12.31.]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1호의 경우는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에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후단신설 2014.4.10.> <개정 2016.12.22.>
1. 50만원 초과 : 3월 이내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8.13.>
④ 삭제 <2016.12.22.>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20.8.13.>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5. 영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② 삭제 <2014.4.10.>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5년 이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4.10., 2016.12.22.>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시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제39조제1항제12호에 해당되는 경우
④ 삭제 <2016.12.22.>
⑤ 삭제 <2014.4.10.>
② 삭제 <2016.12.22.>
[본조신설 2014.4.1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1. 삭제 <2007.11.30.>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써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5.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라 「밀양시 건축 조례」 에서 정하는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에서 일괄매각 가능하며, 분할매각 후 잔여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 할 수 있다.
6.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7.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최대 폭이 5m이하(폭 5m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퍼센트 미만인 때 포함)로써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9. 시가 천재지변, 재난 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조성한 재산을 그 재산의 용도에 맞도록 매각하는 경우
10.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1. 「농지법」 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1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등을 얻은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재산으로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 입찰을 붙이기 곤란한 재산을 매각할 때
13.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ㆍ붕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ㆍ감 등 장래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두루 갖춘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해서는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0.8.13.>
③ 청사등 공용ㆍ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규칙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1.삭제 <2023.10.6.>
2.2급 관사 : 부시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3급 관사 : 시설관리사ㆍ기타 관사 등
1.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청결유지
4.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개정 2020.8.13.>
1.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사용자가 제52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1.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23.10.6.>
3. 삭제 <2023.10.6.> 4.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5.삭제 <2023.10.6.> 6.삭제 <2023.10.6.> 7.삭제 <2023.10.6.> 8.삭제 <2023.10.6.>
1.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관사운영비 정산현황 3.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81조 및 영 제81조 에 따른 변상금 징수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은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변상금 부과 대상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5.>
1. 50만원 초과 : 6월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3.>
[본조신설 2014.4.10.]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의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8.13.>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간 사용료 또는 연간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한 경우 그 이자율은 제34조제2항 및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교환차금, 매각대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환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대해서는 제37조제4항, 제37조의2제2항 및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오납 반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한 과오납분을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 발생일부터 이 조례 시행일 전날까지의 이자율에 대해서는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의 신설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