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0. 6.] [경상남도밀양시조례 제1654호, 2023.10.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밀양시 공유재산의 보존ㆍ관리 및 운영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3.>

제2조(관리책임) ①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3.>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8.13.>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24, 2016.12.22., 2020.8.13.>

② 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12.24., 2020.8.13.>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신설 2015.12.24.>

④ 부위원장은 행정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선출한다. <신설 2015.12.24., 2020.8.13.>

⑤ 당연직위원은 안전건설도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회계과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신설 2015.12.24., 2016.12.22., 2023.10.6.>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 에 해당하는 사람

2.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및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금융계, 기업계, 기관ㆍ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

3.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12.24.> <개정 2022.12.5.>

⑦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담당주사가 된다. <신설 2015.12.24.>

제3조의2(회의 등) ① 심의회는 분기 1회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경미한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2.>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직, 위촉직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제출된 의안에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의안을 심의회 개최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심의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⑥ 심의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에 자료제출 및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심의회는 민간위원에 대하여 「밀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출석하는 참여자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준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24.]

제3조의3(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제척되며,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부재 사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심의회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누설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24.]

제4조(심의사항) ① 제3조 에 따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20., 2014.4.10., 2014.12.31., 2015.12.24., 2022.12.5., 2023.10.6.>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8.12.16.>

3. 법 제11조 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4.4.10.>

5.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6.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7. 법 제21조제3항 단서 조항에 따른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갱신

8. 법 제10조 및 법 제10조의2 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 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9. 법 제24조 또는 법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10.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12.16., 2010.8.20., 2014.12.31., 2016.12.22., 2020.8.13., 2022.12.5.>

1. 영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 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4. <삭제 2022.12.5>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8.13.>

제6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등) ①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밀양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8.13.>

② 시장은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8.13.>

[제목개정 2020.8.13.]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 에 따라 시장은 다음 연도 예산을 시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4.10., 2015.12.24.>

② 영 제7조제1항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1건당 기준가격 또는 토지의 기준면적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2.12.5.>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5.>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ㆍ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3.>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 사용에 충실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3.>

제15조(무상사용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정한다. <개정 2020.8.13., 2022.12.5.>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목개정 2022.12.5.]

제16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2020.8.13.>

제17조(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0.>

제18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해서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0., 2016.12.22., 2020.8.13.>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8.20., 2020.8.13., 2022.12.5.>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2.12.5.]

제18조의2(수의계약에 따른 사용허가)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 , 영 제29조제1항제12호 및 영 제52조의3제1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우리시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12.5.>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22.12.5.>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국제기구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

③ 영 제13조제3항제24호 및 영 제29조제1항제28호 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2.5.>

1.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에 따라 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그 위치ㆍ형태ㆍ용도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4.4.10.] [제목개정 2022.12.5.]

제19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0.8.20., 2020.8.13.,2022.12.5.>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목개정 2022.12.5.>

제20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12.5.> <개정 2010.8.20., 2022.12.5.>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개정 2014.4.10., 2022.12.5.>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이 경우 위탁비용 산정 등에 대해서는 법 제94조의2 에 따른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4.4.10., 2020.8.13.>

1. 재산의 표시, 사용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

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3. 관리위탁 기간

4. 위탁료·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 범위, 계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등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다시 빌려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0., 2014.4.10.>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다시 대여 받은 자에게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사용료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관리수탁자가 영 제14조 에 따른 사용요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8.20., 2014.4.10.>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4.10., 2015.12.24.>

⑤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와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0.8.20., 2014.4.10., 2015.12.24.>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20.8.13.>

제21조의2(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 받고자 하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 재산의 표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ㆍ결산, 사업실적 등)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그 밖에 관리ㆍ운영능력 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에서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갱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ㆍ운영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영 제19조제4항 해당여부

5.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4.4.10.]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4조부터 제36조 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8.13., 2022.12.5.>

제23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0.>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면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3.>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 이라 한다)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4.10.]

제26조 삭제 <2016.12.22.>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6.12.22.>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4.10.>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7.11.30., 2008.12.16., 2014.4.10., 2020.8.13.> <단서신설 2014.4.10.>

1.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4.10., 2016.12.22., 2020.8.13.>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6. 서울ㆍ인천ㆍ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3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4.4.10.> <개정 2016.12.22.>

⑥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로 한다. <신설 2020.8.13.>

제28조 삭제 <2007.11.30>

제29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명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0.8.13.>

② 삭제 <2020.8.13.>

③ 제1항의 매각대금은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2020.8.13.>

④ 삭제 <2020.8.13.>

⑤ 삭제 <2020.8.13.>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0.8.13.>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 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거꾸로 계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3.>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을 적용한다.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계산해낼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명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20.8.13.>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의2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30., 2008.6.11., 2016.12.22., 2020.8.13., 2022.12.5., 2023.10.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삭제 <2023.10.6.>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7.11.30.> <개정 2020.8.13.>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③ 영 제17조제6항, 제7항 및 영 제35조제2항 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4.10.> <개정 2016.12.22., 2020.8.13., 2022.12.5.>

1. 영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 의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2.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생산·전시·판매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연간 대부료 등이 200만원 초과: 대부료 등의 100분의 30

나. 연간 대부료 등이 100만원 초과: 대부료 등의 100분의 25

다. 연간 대부료 등이 50만원 초과: 대부료 등의 100분의 20

3. 영 제17조제7항제3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 등의 100분의 100

④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12.24.> <개정 2016.12.22., 2020.8.13.>

1. 영 제29조제1항제19호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나.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5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다.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3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20

라.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10

2. 영 제29조제1항제19호나목 의 시설

가.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나.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5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20

다.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3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10

3.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 의 시설

가.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나.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5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20

다.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3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10

4. 영 제29조제1항제20호 또는 제25호 의 시설: 대부료의 100분의 50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 에 따라 대부료를 100분에 80까지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16.12.22.>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3., 2022.12.5.>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목적으로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거꾸로 계산한 금액 이상으로 계산해낸다. <개정 2020.8.13.>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끝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뺀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0.8.13., 2022.12.5.>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밀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12.5., 2023.10.6> <개정 2020.5.1.>

제33조(대부료 등의 조정)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액조정 비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1. 삭제 <2008.12.16>

2. 삭제 <2008.12.16>

3. 삭제 <2008.12.16>

[제목개정 2014.12.31.]

제34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대부계약일 또는 사용허가일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다. <개정 2014.4.10.>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1호의 경우는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에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후단신설 2014.4.10.> <개정 2016.12.22.>

1. 50만원 초과 : 3월 이내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8.13.>

④ 삭제 <2016.12.22.>

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20.8.13.>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6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4.10., 2020.8.13.>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5. 영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② 삭제 <2014.4.10.>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5년 이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4.10., 2016.12.22.>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시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제39조제1항제12호에 해당되는 경우

④ 삭제 <2016.12.22.>

⑤ 삭제 <2014.4.10.>

제37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11조의3제1항 또는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교환차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또는 제37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은 "교환차금"으로, "매각"은 "교환"으로 본다.

② 삭제 <2016.12.22.>

[본조신설 2014.4.10.]

제38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7.11.30., 2014.4.1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른 수의계약의 방법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30., 2008.12.16., 2010.8.20., 2014.4.10., 2014.12.31., 2015.12.24., 2016.12.22., 2020.8.13., 2023.10.6.>

1. 삭제 <2007.11.30.>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써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5.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라 「밀양시 건축 조례」 에서 정하는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에서 일괄매각 가능하며, 분할매각 후 잔여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 할 수 있다.

6.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7.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최대 폭이 5m이하(폭 5m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퍼센트 미만인 때 포함)로써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9. 시가 천재지변, 재난 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조성한 재산을 그 재산의 용도에 맞도록 매각하는 경우

10.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1. 「농지법」 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1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등을 얻은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재산으로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 입찰을 붙이기 곤란한 재산을 매각할 때

13.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40조 삭제 <2014.4.10.>

제41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3.>

제43조 삭제 <2007.11.30.>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사 신축시 위치ㆍ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사업소별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조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ㆍ붕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5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6조(청사등의 설계) ① 청사ㆍ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규칙에서 정한 지방청사ㆍ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3.>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ㆍ감 등 장래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두루 갖춘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해서는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0.8.13.>

③ 청사등 공용ㆍ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규칙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7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시 「밀양시 건축조례」에 따라 밀양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할 수있다.

제48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려는 경우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3.>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부시장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0.8.13., 2023.10.6.>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삭제 <2023.10.6.>

2.2급 관사 : 부시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3급 관사 : 시설관리사ㆍ기타 관사 등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0.6.>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지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청결유지

4.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개정 2020.8.13.>

제53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사용자가 제52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23.10.6.>

3. 삭제 <2023.10.6.> 4.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5.삭제 <2023.10.6.> 6.삭제 <2023.10.6.> 7.삭제 <2023.10.6.> 8.삭제 <2023.10.6.>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7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5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3.>

제58조(인계ㆍ인수 등) ① 제54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관사운영비 정산현황 3.기타 필요한 사항

제59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0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해서는 제49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8.13.>

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3.>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81조 및 영 제81조 에 따른 변상금 징수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은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변상금 부과 대상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5.>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후단신설 2014.4.10.> <후단삭제 2016.12.22.>

1. 50만원 초과 : 6월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3.>

제62조의2 삭 제 <2016.12.22>

[본조신설 2014.4.10.]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07.11.30., 2020.8.13.>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의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8.13.>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8.13.>

제64조(합병의 신청)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병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소관 기관에 그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30., 2020.8.13.>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할)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할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다. <개정 2007.11.30., 2015.12.24.>

제66조(준용) 시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ㆍ지침ㆍ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0.8.13.>

제6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8.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4호, 2007.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0호, 2008.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2호, 2008.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3호, 2010.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2호, 2014.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7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7호, 2015.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8호, 2016.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간 사용료 또는 연간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한 경우 그 이자율은 제34조제2항 및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교환차금, 매각대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환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대해서는 제37조제4항, 제37조의2제2항 및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오납 반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한 과오납분을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 발생일부터 이 조례 시행일 전날까지의 이자율에 대해서는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74호, 밀양시 재무회계규칙 제명 개정에 따라 개정 2020.5.1.>

이 조례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7호, 202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2호, 2022.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의 신설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4호, 2023.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