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23.10.6.]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자문,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구성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10.6.>
2. "당연직 위원"이라 함은 법령, 조례 등에 명시된 특정한 직위로 인해 해당 위원회의 위원으로 지정된하는 위원을 말한다. <개정 2023.10.6.>
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개정 2023.10.6.>
4. "총괄부서"란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23.10.6.>
5. "담당부서"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23.10.6.>
6. "용역ㆍ공사"라 함은 시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연구, 조사, 계획수립, 설계 및 감리 등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 기타 시가 필요에 의해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종전 제4조 는 제5조 로 이동]
[본조신설 2023.10.6.]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2.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가 적어 공개모집에 의한 참여자 외의 위촉직 위원이 필요한 경우
3.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4. 긴급한 사안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하는 경우
5. 기타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같은사람을 3개 이내의 위원회에 위촉할 수 있으며, 같은 위원회에서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9.28., 2023.10.6.>
1.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2.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3. 밀양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4. 시 소속 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09.9.28.> <개정 2023.10.6.>
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호에서 이동 <2023.10.6.>] <신설 2023.10.6.>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6.]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할 경우
7.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5조에서 이동 <2023.10.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10.6.]
[제6조에서 이동 <2023.10.6.>]
[제7조에서 이동 <2023.10.6.>]
② 위원회의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은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3.10.6.>]
[제9조에서 이동 <2023.10.6.>]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10.6.>]
②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10.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③ (다른 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 내용은 해당 위원회 관련 법령 또는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