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 2023.10. 6.] [경상남도밀양시조례 제1648호, 2023.10.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소속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6.>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자문,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구성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10.6.>

2. "당연직 위원"이라 함은 법령, 조례 등에 명시된 특정한 직위로 인해 해당 위원회의 위원으로 지정된하는 위원을 말한다. <개정 2023.10.6.>

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개정 2023.10.6.>

4. "총괄부서"란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23.10.6.>

5. "담당부서"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23.10.6.>

6. "용역ㆍ공사"라 함은 시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연구, 조사, 계획수립, 설계 및 감리 등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10.6.>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 기타 시가 필요에 의해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제4조(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제4조 는 제5조 로 이동]

[본조신설 2023.10.6.]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제3조 에 해당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당연직 위원은 제외한다) 미리 인원ㆍ자격ㆍ선정기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0.6.>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2.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가 적어 공개모집에 의한 참여자 외의 위촉직 위원이 필요한 경우

3.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4. 긴급한 사안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하는 경우

5. 기타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같은사람을 3개 이내의 위원회에 위촉할 수 있으며, 같은 위원회에서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9.28., 2023.10.6.>

1.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2.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3. 밀양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4. 시 소속 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09.9.28.> <개정 2023.10.6.>

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호에서 이동 <2023.10.6.>] <신설 2023.10.6.>

제6조(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6.]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할 경우

7.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5조에서 이동 <2023.10.6.>]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10.6.]

제9조(위원명단 공개) 시장은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매우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명단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제6조에서 이동 <2023.10.6.>]

제10조(용역ㆍ공사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대상 및 기타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3.10.6.>]

제11조(회의의 고지 등) ① 위원회의 장은 늦어도 회의개최 5일 전에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는 2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회의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은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3.10.6.>]

제12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3.10.6.>]

제12조 <삭제 2023.10.6.>

제13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주요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10.6.>]

제13조 <삭제 2023.10.6.>

제14조(위원회 관리) ① 담당부서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10.6.>]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③ (다른 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 내용은 해당 위원회 관련 법령 또는 조례를 따른다.

부칙 <제720호, 2009.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8호, 2023.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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