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따른 업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를 말한다.
② 시장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개발종합계획(이하 "관광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광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관광동향 및 관광 통계에 관한 사항
3. 관광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6.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련 전문가 및 관광 관련 기관·단체,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단체 관광객을 위한 관내 숙박업소 알선,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의 개발ㆍ홍보ㆍ판매, 그 밖에 시장이 관광객 유치 사례로 인정하는 경우]를 위한 지원 사업
2. 관광지 등을 연계하는 교통수단 운영 지원 사업
3. 취약계층의 여행 및 관광활동에 관한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4. 관광진흥 등의 활동을 하는 유관기관, 단체 및 협회 등이 추진하는 관광사업에 참여
5. 관광진흥 등의 활동을 하는 국내외 공익법인 또는 국제기구, 국내외의 자치단체, 자치단체협의체 또는 기구 등과 공동 또는 협업으로 하는 관광사업
6.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문조직 육성 및 지원 사업
7.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8. 중저가 숙박시설에 대한 개선 사업
9. 관광상품, 관광홍보기념품의 개발·제작·배포 등에 관한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산업 진흥과 관련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사업의 추진에 따른 경비 및 보조금 지급
3.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기념품 및 홍보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관광설명회, 박람회 등 참여자
2. 관광객 참여 이벤트 등 각종 관광시책 참여자 및 방문관광객 중 당첨자
3. 그 밖에 시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관광산업 발전과 관련된 사항
2. 관광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지역 관광산업과 관련된 이해 관련자간의 연계,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 관광진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업무 담당 국·소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2. 관광 관련 기관·단체 등에 소속된 관광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이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할 때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는 지역 내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하며,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시는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로서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시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관광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 및 협력 업무
7. 그 밖에 지역 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1. 지역 관광홍보 및 여행상담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5. 관광불편신고 접수 및 관광 관련 통계 작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광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운영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경쟁방식을 적용해 수탁자를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그 밖에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에 따른다.
1. 안내소 및 관광기념품 판매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사전답사여행 사업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5. 관광기념품 공모전
6. 시 관광 운영
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㊶ < 생 략 >
㊷ 김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김해시 사무의·민간위탁·조례」”로 한다.
㊸ ~ <68> < 생 략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김해시 관광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