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9.21.] [경상남도김해시조례 제1981호, 2023. 9.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따른 업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개발종합계획(이하 "관광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광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관광동향 및 관광 통계에 관한 사항

3. 관광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6.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련 전문가 및 관광 관련 기관·단체,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관광진흥사업) 시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9.21.>

1. 관광객 유치[단체 관광객을 위한 관내 숙박업소 알선,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의 개발ㆍ홍보ㆍ판매, 그 밖에 시장이 관광객 유치 사례로 인정하는 경우]를 위한 지원 사업

2. 관광지 등을 연계하는 교통수단 운영 지원 사업

3. 취약계층의 여행 및 관광활동에 관한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4. 관광진흥 등의 활동을 하는 유관기관, 단체 및 협회 등이 추진하는 관광사업에 참여

5. 관광진흥 등의 활동을 하는 국내외 공익법인 또는 국제기구, 국내외의 자치단체, 자치단체협의체 또는 기구 등과 공동 또는 협업으로 하는 관광사업

6.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문조직 육성 및 지원 사업

7.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8. 중저가 숙박시설에 대한 개선 사업

9. 관광상품, 관광홍보기념품의 개발·제작·배포 등에 관한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산업 진흥과 관련된 사업

제6조(관광진흥사업 지원 등) ① 시장은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 및 개인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사업의 추진에 따른 경비 및 보조금 지급

3.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기념품 및 홍보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관광설명회, 박람회 등 참여자

2. 관광객 참여 이벤트 등 각종 관광시책 참여자 및 방문관광객 중 당첨자

3. 그 밖에 시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지원) 시장은 법 제76조의2 에 따라 재난 발생으로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입은 관광사업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영업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김해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관광산업 발전과 관련된 사항

2. 관광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지역 관광산업과 관련된 이해 관련자간의 연계,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 관광진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업무 담당 국·소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2. 관광 관련 기관·단체 등에 소속된 관광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이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할 때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관광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1.>

제16조(관광협의회 설립 등) ① 법 제48조의9 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김해시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는 지역 내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하며,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시는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로서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

제1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시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관광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 및 협력 업무

7. 그 밖에 지역 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제18조(협의회 운영지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시장은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및 보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김해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안내소의 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안내소의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관광홍보 및 여행상담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5. 관광불편신고 접수 및 관광 관련 통계 작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민간의 관광 관련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사업자 단체, 관련 법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광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운영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경쟁방식을 적용해 수탁자를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그 밖에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에 따른다.

제23조(위탁대상 업무) 시장이 제22조 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내소 및 관광기념품 판매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사전답사여행 사업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5. 관광기념품 공모전

6. 시 관광 운영

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64호 2016.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57호 2018.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24호 2020.6.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㊶ < 생 략 >

㊷ 김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김해시 사무의·민간위탁·조례」”로 한다.

㊸ ~ <68> < 생 략 >

부칙 <조례 제1613호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4호 2021.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13호 2022.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김해시 관광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1981호, 2023.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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