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을 준용한다. <개정 2008.6.23, 2014.2.28, 2016.12.26., 2021.12.31.>
[본조신설 2008.6.23]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1항 단서,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2조 단서, 제26조제5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4항 단서 중 "소속 장관" 및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별표 1"은 "「김해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2008.6.23)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6.23)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각각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고지 후 문서로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 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