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3. 9.21.] [경상남도김해시조례 제1965호, 2023. 9.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6.23)

제2조(삭제 2014.2.28)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1호다목을 준용한다. <개정 2008.6.2, 2014.2.28, 2016.12.26., 2021.12.31.>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을 준용한다. <개정 2008.6.23, 2014.2.28, 2016.12.26., 2021.12.31.>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08.6.23]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14.2.28, 2016.12.26., 2021.12.31.>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1항 단서,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2조 단서, 제26조제5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4항 단서 중 "소속 장관" 및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별표 1"은 "「김해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2008.6.23)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6.23)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각각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이하 "환수금액"이라 한다)과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이하 "가산징수 금액"이라 한다)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개정 2023.9.21.>

②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고지 후 문서로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 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23 조례 제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25 조례 제9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2.28 조례 제9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김해시 조례 제1173호 2016.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79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13호, 2023.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65호, 2023.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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