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경관조례

[시행 2023.10. 6.] [경상남도통영시조례 제1822호, 2023.10.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통영시의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도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에 따라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지침"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밝힌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 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경관에 대한 책무) ①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경관사업 시행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경관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법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서의 처리 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 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제안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제안의 내용

마. 제안 내용의 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 현황 분석도

3. 경관 기본 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계획을 적용ㆍ시행한 관련 자료

5. 그 밖에 제안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서류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2. 제안 내용의 적정성

3. 도시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말한다)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4. 다른 법령에의 저촉되는지 여부

5.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시설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관관리 지침 운용에 관한 사항

4. 다리 등 거대 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6.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고유한 자연ㆍ역사ㆍ문화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경관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경관지구 말한다. 이하 같다), 미관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를 말한다), 관광특구( 「관광진흥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관광특구를 말한다),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말한다)등 특정한 지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청회에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 제29조 에 따라 설치한 통영시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거나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⑥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교육ㆍ홍보 등 경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 사업

3. 해안 및 주요 하천변의 정비와 개선을 위한 사업

4. 개발제한구역, 산림 등의 정비와 개선을 위한 사업

5. 도시구조물 및 공공시설물의 정비와 개선을 위한 사업

6. 옥외광고물 정비와 개선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ㆍ관리에 드는 예산 확보 방안

5. 설명서 및 설계도면 등 사업계획 관련 도서

6. 그 밖에 경관사업을 위한 사례 검토서

제10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2.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 방안의 적절성

4.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 방안의 적정성

제11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설치 등) ① 법 제17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통영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경관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3.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7.9.22)

1.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통영시의회 의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다만, 제5호의 위원은 담당업무의 변경 시 해촉한다.

⑥ 삭제

제12조(협의체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체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체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협의체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 에 따른 재정지원 외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ㆍ관리 및 홍보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시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에는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해서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의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5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6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대상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수목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경관협정서에 밝힐 사항)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운영규정 등 경관협정을 체결한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의 합의사항

3.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9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 에 따라 협정체결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의 지위 승계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승계동의서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받거나 설정받은 관련 증명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20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3.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ㆍ관리 및 홍보비

4. 그 밖에 경관협정의 이행에 도는 사업비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의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에 따른 사업과 경관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

제22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되거나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사업의 유지ㆍ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영 제17조 따른 경관협정지원 대상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3조(경관협정에 대한 평가) ① 시장은 경관협정에 따른 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에는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해서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의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포상에 과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4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① 영 제18조제1항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하나의 사업이 10억 원 이상인 공원 및 조경공사

2. 하나의 사업이 30억 원 이상인 도로ㆍ다리ㆍ육교ㆍ하천 등 토목공사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산정할 때에는 부지 등 보상비는 제외한다.

제25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2층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법」 제14조 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② 법 제28조제1항제2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③ 법 제28조제1항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층수를 늘리지 아니하는 연면적 1백제곱미터 이하의 증축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28조제1항제4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1 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에 따라 설계공모에 당선된 건축물은 경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3.10.6.)

제26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5항 에 따라 공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ㆍ운영한다.

1. 공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공동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공동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5.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 심의 대상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공동위원회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6.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 심의 대상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또는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28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4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0.6.)

1. 시장이 경관 형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공공시설물로서 별표 2 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경관 형성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에 따라 설계공모에 당선된 건축물은 경관위원회의 자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3.10.6.)

제29조(경관위원회의 운영) 영 제26조제9항 에 따라 경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1.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가.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3.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시장이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그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4. 경관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두며,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경관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6.)

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3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공동위원회와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5.9.30 조례 11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22 조례 제12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22호, 2023. 10.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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