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이란 「영광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 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영광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3호 에 규정된 정책을 말한다.
1. 군으로부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② 기금의 적립목표액은 100억 원으로 한다.
1. 청년의 능력개발 및 창업육성 등에 대한 지원
2. 청년의 문화·예술 활성화 및 청년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
3.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 및 권익 증진
4. 그 밖의 청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기금운용관은 인구교육정책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청년지원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9. 4. 26., 2022. 12. 30.>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자료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인구교육정책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9. 4. 26., 2021. 7. 1., 2022. 12. 30., 2023. 10. 6.>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영광군의회 의원
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기금운영계획의 수립과 결산보고서 작성 등을 심의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
⑬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투자경제과장”을 “경제에너지과장”으로 한다.
⑭~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1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8조제3항 중 “인구일자리정책실장”을 각각 “인구교육정책과장”으로 한다.
㉓부터 ㉛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