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0. 6.] [전라남도영광군조례 제2914호, 2023.10.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영광군 청년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6.>

1. "청년"이란 「영광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 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영광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3호 에 규정된 정책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광군 청년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으로부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② 기금의 적립목표액은 100억 원으로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청년의 능력개발 및 창업육성 등에 대한 지원

2. 청년의 문화·예술 활성화 및 청년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

3.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 및 권익 증진

4. 그 밖의 청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출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인구교육정책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청년지원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9. 4. 26., 2022. 12. 30.>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자료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0. 6.>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인구교육정책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9. 4. 26., 2021. 7. 1., 2022. 12. 30., 2023. 10. 6.>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영광군의회 의원

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8.>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기금운영계획의 수립과 결산보고서 작성 등을 심의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1. 12. 28.>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2. 28.>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7. 6.30., 조례 제2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62호, 2019. 4. 26.> (영광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25호, 2021. 7. 1.>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

⑬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투자경제과장”을 “경제에너지과장”으로 한다.

⑭~⑰ 생략

부칙 <조례 제2751호, 2021. 12. 28.> (영광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1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조례 제2753호, 2021.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49호, 2022. 12. 30.>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8조제3항 중 “인구일자리정책실장”을 각각 “인구교육정책과장”으로 한다.

㉓부터 ㉛까지 생략

부칙 <제2914호, 2023. 10.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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