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4. 1. 1.] [전라북도완주군조례 제3124호, 2023.10.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 에 따라 완주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완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2>

제2조(구성) ① 완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4.2>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관계 국·실·과장급 공무원·완주군의회 의원·전문분야 교수·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5.12.28, 2016.7.28, 2020.4.2>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20.4.2>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0.4.2, 2020.10.29, 2023.10.5>

1. 완주군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개최)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6조(안건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4.2>

제7조(위원의 실비변상) 위원회 개최시에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개정 2020.4.2>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4.2, 2021.5.24>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292호, 1992.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0호, 2015.12.28>(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전략사업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4) 생략

⑤완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실·과장급”을 “실·과·단장급”으로 한다.

(6)~(19) 생략

부칙 <제2496호, 2016.7.28>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2016. 8. 8.)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실·과·단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단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장의 행위 또는 실·과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한시기구의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시기구인 전략사업추진단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상시기구인 공영개발과로 전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생략)

⑧완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실·과·단장급”을 “실·과장급”으로 한다.

⑨~(64) (생략)

부칙 <제2760호, 2020.4.2>(완주군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완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완주군 재정안정화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완주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부칙 <제2761호, 2020.4.2>(중앙부처 연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완주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개정규정 중 위원회의 위원 관련 부분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7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제22조 및 제31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

부칙 <제2805호, 2020.10.29>(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완주군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완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른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②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또는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융자금으로 한다.

제4조(자금이체) 종전의 「완주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이체한다.

부칙 <제2871호, 2021.5.24>(완주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 중 세출관련 부분은 2021년 7월 13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2조, 제3조, 제10조, 제2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68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3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

부칙 <제3124호, 2023.10.5> (완주군 통장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완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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