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 에 따라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2.>
제2조(회계연도)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18. 11. 2.>
제3조(세입)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1. 2.>
1. 국가 또는 충청북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1. 2.>
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 사업비용
5.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제5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50조 에 따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개정 2018. 11. 2., 2023. 10. 6.>
제6조(전출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11. 27.>
1.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당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 10. 6.>
[본조신설 2018. 11. 2.]
제8조(준용 규정)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 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0. 6.>
제9조 삭제 <2023. 10. 6.>
부칙 <조례 제865호, 2008. 8. 1.>
이 조례는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시예산으로 최초 편성·확정되었을 때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28호, 2018.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21호, 2020. 11. 27.> (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70호, 2023. 10.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