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0. 6.] [충청북도제천시조례 제1969호, 2023.10.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공영개발사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개발사업"이란 제천시가 직접 또는 민·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 10. 6.>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2. 그 밖에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제3조(세입)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타회계전입금, 사업수입, 이자, 기타수입으로 한다, 다만,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상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영개발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5조(회계간의 자금전용)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운영에 일시부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일시 자금전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전용받은 자금은 동일회계 연도내에 전용받은 회계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6.>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삭제 <2023. 10. 6.>]

제6조(전용금지) 특별회계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 이외 이 특별회계 목적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개정 2020. 11. 27.>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3. 10. 6.>]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23. 10. 6.>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3. 10. 6.>]

제7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 10. 6.>

[본조신설 2018. 10. 26.]

[제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8조의2는 삭제 <2023. 10. 6.>]

제8조 삭제 <2023. 10. 6.>

제8조의2 삭제 <2023. 10. 6.>

제9조 삭제 <2023. 10. 6.>

부칙 <조례 제1162호, 2013.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18호, 2018. 10. 26.>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26호, 2020. 11. 27.> (조례 제1721호 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69호, 2023. 10.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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