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0. 6.] [충청북도제천시조례 제1966호, 2023.10.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에 따라 제천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4. 9., 2018. 11. 2.>

제2조(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4. 4. 9., 2018. 11. 2., 2023. 10. 6.>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복지기획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2. 12. 20., 2004. 4. 9., 2007. 5. 25., 2012. 8. 3., 2018. 11. 2., 2023. 10. 6.>

②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分擔)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 11. 2., 2023. 10. 6.>

제4조(회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중 회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납입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6.>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4. 30.>

제6조(지출) ① 의료급여기관이 수급권자에게 행한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경우, 기금운용관은 그 청구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4. 9., 2018. 11. 2., 2023. 10. 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제천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 2023. 10. 6.>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① 기금운용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지급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8. 11. 2., 2023. 10. 6.>

1. 10만원미만은 3회

2.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 30만원이상은 12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 2023. 10. 6.>

③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0. 12., 2004. 4. 9., 2018. 11. 2., 2023. 10. 6.>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 2023. 10. 6.>

[제목개정 2023. 10. 6.]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4. 4. 9., 2018. 11. 2., 2023. 10. 6.>

1.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2.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제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제9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6.>

[본조신설 2018. 11. 2.]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11.02.>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제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1992. 3. 25. 조례 제808호)와 제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1992. 6. 9. 조례 제772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151호, 1995. 6.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1호, 1997.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29호, 1998.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20호, 2001. 10.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66호, 2002.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28호, 2004. 4.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53호중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한다.

②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호 및 동조 제16호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한다.

부칙 <조례 제780호, 2007. 5.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27호, 2008. 1. 4.>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096호, 2012. 8. 3.>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 생략

⑩ 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시민복지팀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업무담당자”를 “복지기획팀장”으로 한다.

<11>부터 ㊿ 생략

부칙 <조례 제1522호, 2018.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66호, 2023. 10.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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