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건강 증진 및 건강생활실천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 6.]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군조례 제2880호, 2023.10. 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화, 만성질환 이환율 증가, 건강생활실천율 저하 등 주민의 건강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 「국민영양관리법」 에 따라 주민 스스로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건강생활실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기여하는 여러 요인 즉, 생활 습관과 사회ㆍ경제ㆍ환경 및 개인적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건강생활실천"이란 개인이 양호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취하는 행동으로 신체활동, 영양관리, 비만예방, 구강보건, 금연, 음주폐해 예방, 만성질환 예방 등을 포함한다.

3. "건강생활실천 사업"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관리, 신체활동 장려, 정보통신기술 활용 사업(ICT 활용 모바일 사업) 등 건강생활실천을 통하여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4. "건강생활실천 지원"이란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생활실천 사업에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건강 실천을 지속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건강생활실천 협의회"란 주민의 건강생활실천 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조직 구성을 말한다.

6.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

7.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주민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8. "영양관리사업"이란 주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 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및 제19조 에 따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생활실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ㆍ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건강생활실천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2. 건강생활실천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 및 주민에 대한 교육ㆍ홍보

3. 건강생활실천 주민 참여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유관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부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① 군수는 건강생활실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생활실천 사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생활실천 사업의 전략 및 추진 목표

2.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추진과제 및 방법

3. 건강생활실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건강생활실천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추진계획 수립은 보건복지부 시행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하여 사업이 확산ㆍ전파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은 사업 참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군 소재 직장인 또는 실제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생활실천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증진 실천 동아리, 건강리더, 자원봉사자 등 조직 및 운영지원

2. 건강생활실천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홍보물 제공

3. 건강생활실천 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중 목표 달성 참여자 인센티브 부여[지역 농ㆍ특산품, 지역화폐, 상품권(지류 상품권 및 모바일 상품권) 기프트콘 등]

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6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건강생활실천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에 따른다.

제7조(포상) ① 군수는 건강생활실천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시민,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포상조례」 를 따른다.

제8조(기록 및 관리) 군수는 사업 참여자의 명부, 인센티브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 군수는 사업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을 따른다.

제10조(구성)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에 따라 건강생활실 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학계ㆍ언론계 또는 관련 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련 공무원

3. 지역 주민대표

제11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건강생활실천에 관련된 제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주민 건강생활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회의) ① 협의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한다. 제13회(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등) 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건강증진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건강증진업무 담당 직원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에 따라 매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영양관리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

4. 관계 기관과의 협력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에 관해서는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에 따른다.

제19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군수는 주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 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2. 법 제13조에 따른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3. 영양 상담 교육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0조(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제19조 각호의 영양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관련기관 및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2319호, 2017.12.1.>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별표의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한다.

각각 해당 조항 중「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변상조례” 를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2880호, 전부개정 2023.10.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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