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3.10. 6.]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군조례 제2874호, 2023.10. 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군의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 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설치하는 개방화장실

2. 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호의 공중화장실. 단, 이 경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 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법 제1호 적용 대상 제외)

나. 군수가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한 지역을 정하고,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곳의 관리현황을 별지 1 호 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4조의3(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가 내부에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의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4조의4(점검장비의 대여) 군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인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에 대한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 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설치 및 그 밖에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제6조(위탁관리 등) ① 법 제17조 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지(또는 자동판매기)ㆍ세정제ㆍ방향제ㆍ탈취제 및 소독약품을 비치하여야 하며 다만,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공중화장실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할 것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의 부식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경우 도색을 실시할 것

4. 안전관리시설 이상 유무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5. 별지 제1호 서식 의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유지ㆍ관리 상황을 기록할 것

제10조(개방화장실)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상시 개방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방 시간을 정할 수 있다.

1. 동절기 수도 등 시설의 동파, 잦은 기물파손 및 수리 등으로 화장실의 상시 개방이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2. 청소년 탈선 및 노숙자 기거 등 우범 장소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경우

3. 관리인 또는 운영자가 운영시간을 지정하는 경우

제11조(개방화장실의 지정) 군수는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시설물을 소유 또는 관리자가 영 제8조 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규모,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상시개방화장실(24시간) 또는 정시개방화장실(일정시간)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영 제10조 규정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ㆍ여 따로 구분된 화장실 설치

2. 청소ㆍ환기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 강구 및 관리를 위한 관리인 지정

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 부착

②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제13조(간이화장실)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하여 제1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유료화장실)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별지 2 호 서식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유료화장실을 운영하는 자는 신고금액을 초과한 사용료를 징수하여서는 안된다.

제15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법 제21조 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1 호와 같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

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군수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

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205호 2016.02.19. 평창군 조례 법령개정 등에 따른 일부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ㆍ사용 중인 서식은 별표의 개정사항을 수정하여 그대로 사용하되, 해당 서식의 사용완료 다음 날부터 이 조례를 적용하여 각각 제작ㆍ사용한다.

부칙 <조례 제2308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79호, 2018.11.9.>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79호, 2018.11.9.>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74호,전부개정, 2023.10.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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