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06.>
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
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3.10.0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군수는 영 제17조의3제5항 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 지 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0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 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