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4. 1. 1.] [대전광역시대덕구조례 제1697호, 2023.10.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 에 따라 금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0.6.]

제2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세출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10.6.]

제3조 삭제<2023.10.6.>

제4조(전출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당초용도 이외의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0.6.>

[본조신설 2018.12.21]

부칙 (조례 제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16호, 2018.12.2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97호, 2023.10.6.>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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