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0. 6.] [대전광역시대덕구조례 제1696호, 2023.10.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 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10. 조례 제1195호>

제2조(세입)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 제21조의2제3항 에 따른다. <개정 2017.2.10. 조례 제1195호>

제3조(세출) <개정 2017.2.10. 조례 제1195호>

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지출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관리비

2. 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 및 일시차입금의 상환

3.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인건비 및 경비

4. 「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에 따른 대행비용의 지급

5.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 에 따른 민간위탁 비용 보전

6. 체납징수 등에 대한 실적 포상금

7. 그 밖의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한 경비

② 「주차장법」 제21조의2제3항제1호 의 수입과 그 밖에 주차장 관련 지정 수입은 주차장 관련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 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 조례 제1195호>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7.2.10. 조례 제1195호>

제6조(사업비 적립) 중장기 주차장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세출예산의 상당금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9조 <삭제 2017.2.10. 조례 제1195호>

제10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0.6.>

[본조신설 2018.12.21.]

부칙 (조례 제275호)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3.9, 조례 제9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95호, 2017.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19호, 2018.12.2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96호, 2023.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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