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1. 1.] [대전광역시대덕구조례 제1691호, 2023.10.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0.6.]

제2조(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개정 2023.10.6.>

제3조(세입 및 세출)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제3조 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03.12.11., 2023.10.6.>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구의 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기금을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3.12.11., 2006.12.22., 2007.12.21., 2014.12.19., 2015.12.24., 2019.7.26., 2022.12.16., 2023.10.6.>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3.12.11., 2015.4.17., 2023.10.6.>

제6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은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1.>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023.10.6.>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1.>

제7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 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1., 2015.12.24., 2023.10.6.>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1., 2023.10.6.>

제8조 삭제<2003.12.11.>

제9조 삭제<2003.12.11.>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1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0.6.>

[본조신설 2018.12.21.]

부칙 (조례 제 52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1, 232, 329, 396, 594호, 제719호, 제772호, 제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53호, 2014.12.19.>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㊻ 생략

㊼ 대전광역시대덕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복지지원팀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의료급여기금 업무담당자”를 “자활의료담당주사”로 한다.

㊽ ~ <75>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1069호, 2015.4.17.>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대전광역시대덕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⑤ ∼ ⑧ 생략

부칙 <조례 제1130호, 2015.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15호, 2018.12.2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3호, 2019.7.26.>(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㉒ 생략

㉓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담당주사로”를 “팀장으로”로 한다.

㉔ ~ ㊶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626호, 2022.12.16.>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㊴ 생략

㊵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㊶ ~ <86>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691호, 2023.10.6.>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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