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0. 4.] [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 제1578호, 2023.10.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15.12.23., 2018.10.30., 2020.11.10.>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5.12.23., 2020.11.10.>

1.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 에 따른 재원 <개정 2008.10.31.>

2. 삭제 <2015.12.23.>

3. 삭제 <2020.11.10.>

4. 그 밖의 수입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다만, 법 제22조 에 따른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12.23., 2018.10.30., 2019.11.5., 2020.11.10.>

1. 주차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2. 주차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등 제반 경비(다만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3. 삭제 <2019.11.5.>

4. 삭제 <2019.11.5.>

5.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6. 그 밖에 주차관련 사업

제4조 삭제 <2023.10.4.>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개정 2020.11.10.>

제6조(적립금) 주차시설 등의 확충을 위하여 연도별 세입을 감안하여 적립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 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제8조(존속기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2023.10.4.>

[본조신설 2018.10.3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8.10.30.>]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회계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20.11.10.>

[제8조에서 이동 <2018.10.30.>]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3.>

[제9조에서 이동 <2018.10.3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 재원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 미징수

과태료 및 부산진구주차장기금을 포함한다.

③(다른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차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

다.

부칙 <제816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10.>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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