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 4.] [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 제1570호, 2023.10.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4.>

1. "소속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구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사용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장애인 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장애인인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4. "중증장애인 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4호 ·제5호에 따른 휴직은 제외한다] 중인 소속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공무원

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소속공무원

4. 정직처분을 받거나 직위해제된 소속공무원

③ 구청장은 구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 편의시설

2.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활동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 콘도미니엄 등 휴양시설의 이용권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1. 우수, 효행, 모범, 장기재직 및 퇴직 예정 소속공무원의 국내외 시찰 지원

2. 소속공무원의 해외체험 연수 지원

3. 각종 동호회 활동 지원

4.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의 문화 활동 지원

5. 생일 및 출산 축하용품 지원

6.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소속공무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원

7. 퇴직 예정 소속공무원에 대한 기념금품 지급

8. 소속공무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및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9. 근무 중 사망한 소속공무원의 유가족에 대한 격려금품 지원

10. 소속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ㆍ자녀ㆍ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의 사망 시 장례 지원

11. 우수 부서 및 그 소속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

12.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7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의 배정

2.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 장비의 지급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7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 기관 · 단체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의 배정

2.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 장비의 지급

3. 보조공학기기 · 장비의 구매 및 관리

4. 근로지원인의 고용 및 근무 관리

③ 구청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전문기관이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 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2. 제6조 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부칙 <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운영 · 시행 중인 맞춤형 복지제도,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운영 · 시행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 <2023.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6조제10호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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