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3.10. 4.] [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 제1572호, 2023.10.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7.12, 2013. 8. 6., 2017. 6. 13., 2023.10.4.>

제2조(지급대상자)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성과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3. 8. 6., 2017. 6. 13., 2023.10.4.>

1.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이바지한 사람 <개정 2010. 7.12, 2013. 8. 6>

2. 탈루 또는 숨은 세입원(구세 및 세외수입을 부과할 수 있는 근원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거나 부과하게 한 사람 <개정 2013. 8. 6>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 <개정 2013. 8. 6>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 <신설 2010. 7.12> <개정 2013. 8. 6><개정 2010.12.31>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0. 7.12> <개정 2010.12.31. 2013. 8. 6., 2017. 6. 13., 2023.10.4.>

1.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에 충당한 경우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금을 징수한 경우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노력"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입금(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와 세외수입을 말한다)을 체납한 자에게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로서 제4조 에 따른 심사를 거쳐 특별한 공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10. 7.12> <개정 2013. 8. 6>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신설 2010. 7.12> <개정 2023.10.4.>

제3조(지급 기준 및 한도) ① 제2조 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2023.10.4.>

1.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의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 또는 숨은 세입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도로·하천 또는 공유수면의 무단점유를 적발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대된 세입 징수액의 100분의 5.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어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0. 7.12, 단서신설>

7.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신설 2010. 7.12>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12>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 건당 30만원(동일 건에 대하여 공동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합산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되, 1명당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7.12>

2. 제1항제6호 : 월 1건당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신청 및 심사) ① 「지방세기본법」 및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23.10.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 제2조 및 제3조 에 따른 지급 대상·기준 및 한도 등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3. 8. 6>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의 구체적인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제5조(지급방법 등) ① 제4조제2항 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은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3.10.4.>

② 구청장은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징수액을 환부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제6조(대장비치) 세입 징수기관 및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지난 연도 체납액징수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탈루·숨은세입원발굴부과징수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16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3조제1항제7호의 신설규정은 2010년 1월 1일이후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12.31>

이 조례는 2011.1.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4호, 2017. 6. 1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생략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

제4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하고, 제2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

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한다.

② 생략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부칙 <2023.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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