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합적 환경관리
2. 생활환경, 자연환경, 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
3.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4. 오염원인자 책임
5. 환경정보공개와 구민 참여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 및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 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환경기본 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을 수립한 후 5년마다 환경지표의 변화와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 등을 고려할 것
2.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 등은 원래의 상태로 복원할 것
3.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그 종족과 서식처는 자연 그대로 보전할 것
② 구청장은 자연환경 등의 유지·보전과 자연환경 등의 적절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환경보전과 관련한 자료의 제작 및 보급
2. 환경보전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3. 환경보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응 및 환경 관련 정보교류 등을 위한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환경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의 협력
4.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자연보호운동지원사업
2.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사업
3. 환경보전 실천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환경보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고, 환경오염신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환경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정책 및 주요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3. 환경교육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 확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정책과 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환경업무담당 소속 국장과 부서의 장
2. 폐기물관리, 자원재활용, 산림·녹지, 산업·에너지, 건설, 건축, 재해·방재 등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환경보전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정책 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