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21.]
제2조(기금의 재원) 부산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11.9., 2018.12.21.>
1. 국고보조금
2. 부산광역시의 보조금
3.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4. 「의료급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에 따라 상환 받은 대지급금
5. 법 제23조 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6. 법 제29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7.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세입 및 세출) 부산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법 제10조 에 따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부담과 이와 관련된 그 밖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18.11.9., 2018.12.21.>
제4조(회계관계공무원)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전문개정 2018.12.21.]
1. 기금담당관 : 의료급여기금 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의료급여기금 업무 담당 계장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1.9.> ,
[제목개정 2018.12.21.]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개정 2018.11.9.>
[전문개정 2023.10.4.]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서식 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결정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 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내려야 한다. <개정 2018.12.21.>
제8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12.21.] <개정 2023.10.4.>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10.26, 조례741>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동구 의료금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으로, "의료보장업무담당주사"를 "의료급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 ③ (생 략)
부칙 <조례 제906호, 2013.2.7>(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38호, 2018.11.9.>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50호, 2018.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0호, 2023.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