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0. 4.] [부산광역시동구조례 제1444호, 2023.10.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1.9.]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9.>

1. <삭제 2018.11.9.>

2. 영 제18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징수 위임수수료

3. <삭제 2018.11.9.>

4.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9.>

1.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2.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4. 그 밖에 기반시설부담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개정. 2020.10.08.>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 회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1.9.> <개정 2023.10.4.>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8.11.9.]

부칙 <2006.10.30 제07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44호, 2018.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49호, 2020.10.08.>(어려운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4호, 2023.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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