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0. 4.] [부산광역시동구조례 제1443호, 2023.10.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부산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7., 2018.11.9.>

제2조(관리·운용) 부산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건설과에서 관리·운용한다. <개정 2018.11.9.>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9.>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이내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2항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해당 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수익금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9.>

1. 법 제47조 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제3조제4호 에 따른 차입금 및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그 밖에 회계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4조제2호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 의 범위에서 채권발행 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1.9.>

제6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1.9.> <개정 2023.10.4.>

제7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8.1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06호, 2013.2.7>(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43호, 2018.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3호, 2023.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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