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시행 2023.10. 4.] [대구광역시조례 제6015호, 2023.10.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4.>

제2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통해 주택화재를 예방하고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제목개정 2023.10.4.]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주택에 설치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이 조례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는 주택용 소방시설과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4.>

1. 소화기는 세대별로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한 세대가 2개 층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층별로 1개 이상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2.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한다. 이 경우 구획된 실이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을 말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제7조에서 이동 <2023.10.4.>]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문화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7. 시장이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10.4.]

[제3조에서 이동 <2023.10.4.>]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도ㆍ확인) 시장은 구ㆍ군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을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 소방시설의 설치가 적절한지 지도ㆍ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4.]

제6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지원 요청) 시장은 제4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방지원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소방관련 법령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단체에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제5조에서 이동 <2023.10.4.>]

제7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단체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요청받은 지원단체가 주택용 소방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1. 교통비, 식비를 포함한 활동비

2. 상해보험 가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에서 이동 <2023.10.4.>]

제8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방법)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방법은 법 제12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의한다. <개정 2023.10.4.>

제9조(관리 의무)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 소유자 및 점유자는 제3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4.]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주택에 대하여는 2017년 2월 6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3.10.4.>

부칙 <조례 제5027호, 2017.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015호, 2023.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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