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란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거나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삭제 <2023. 9. 27.>
5.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를 거쳐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②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제출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면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관이 된다. <개정 2008. 7. 7, 2010. 7. 6, 2013. 7. 10, 2015. 1. 1, 2018. 8. 1, 2019. 1. 9>
④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원제안업무담당과장을 포함한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⑥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실시 가능성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심사항목에 대한 세부심사내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이 경우 심사결과 같은 점수가 있으면 제안의 완성도를 고려하여 그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었거나 출원된 내용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1. 제안의 채택여부 및 채택제안의 등급
2. 부상금의 지급금액
3.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
4.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② 시장은 제안의 채택여부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안이 채택되지 아니한 자가 재심을 요청하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재심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채택제안의 내용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를 「상훈법」·「정부표창규정」 및 「모범공무원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표창 또는 모범공무원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5. 27.>
③ 시장은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0. 5. 27.>
④ 시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27.>
1. 금 상: 500만원 이상 800만원 이하
2. 은 상: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3. 동 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4. 장려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5. 노력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1. 「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
2. 「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
3.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직무디자인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관해서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에 제안자의 성명, 제안일 및 제안내용을 표기하여야 한다.
④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7. 10>
1.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경우
2. 「특허법」·「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특허·실용신안 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의 출원을 한 경우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 규정」에 따른 표준품셈에 반영된 경우 <개정 2013. 7. 10>
② 제1항에 따라 실시성과를 평가하는 경우 회계적인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고, 금액의 산출에 있어서는 해당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모든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③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실시성과를 평가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실시성과 평가서 사본을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하여 그 결정일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의 부본 1부를 다음해 1월 20일까지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군수가 제안을 추천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제안추천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27.]
이 규칙은 197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78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제안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⑧ ~ (16)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⑫ 생략
⑬ 부산광역시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행정자치국장"을 "행정자치관"으로 한다.
⑭~(19)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부산광역시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행정자치관”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
⑦ ~ ⑭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부산광역시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행정자치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⑬ ~ (16)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⑮ 생략
(16) 부산광역시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시정혁신본부장”으로 한다.
(17) ~ (23)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시정혁신본부장”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② ~ ⑫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부산광역시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정책기획관”을 “기획관”으로 한다.
④ ~ ⑮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 제78조”를 “「지방공무원법」 제78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3조”로 한다.
②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