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무원 제안 규칙

[시행 2023. 9.27.] [부산광역시규칙 제4129호, 2023. 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5., 2020. 5. 2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거나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삭제 <2023. 9. 27.>

5.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를 거쳐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제출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제4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려면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하려는 경우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나 설비 또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으면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면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7조(실무위원회)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을 사전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제안주무부서"라 한다)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관이 된다. <개정 2008. 7. 7, 2010. 7. 6, 2013. 7. 10, 2015. 1. 1, 2018. 8. 1, 2019. 1. 9>

④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원제안업무담당과장을 포함한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⑥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심사항목 등) ① 제3조 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심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5. 27.>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실시 가능성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심사항목에 대한 세부심사내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이 경우 심사결과 같은 점수가 있으면 제안의 완성도를 고려하여 그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조회 등)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능률성 또는 경제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었거나 출원된 내용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심사기간)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보완을 하거나 제9조에 따라 실험·조사 등을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9. 27.>

제11조(채택제안의 결정 등) ① 시장은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윈회 조례」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및 채택제안의 등급

2. 부상금의 지급금액

3.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

4.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② 시장은 제안의 채택여부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안이 채택되지 아니한 자가 재심을 요청하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재심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채택제안의 내용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2조(채택제안의 등급 등)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으면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를 「상훈법」·「정부표창규정」 및 「모범공무원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표창 또는 모범공무원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3조(인사상 특전 등) ① 시장은 제12조제1항 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지방공무원임용령」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거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7.>

② 시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5. 27.>

③ 시장은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0. 5. 27.>

④ 시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27.>

제14조(채택제안의 시상) 시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시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1. 금 상: 500만원 이상 800만원 이하

2. 은 상: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3. 동 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4. 장려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5. 노력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제15조(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채택제안이 해당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권리는 시가 승계한다.

1. 「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

2. 「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

3.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직무디자인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관해서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제안을 실시하여야 하는 소관부서의 장(이하 "제안실시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에 제안자의 성명, 제안일 및 제안내용을 표기하여야 한다.

④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7. 10>

1.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경우

2. 「특허법」·「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특허·실용신안 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의 출원을 한 경우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 규정」에 따른 표준품셈에 반영된 경우 <개정 2013. 7. 10>

제17조(제안의 수정 및 보완) 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실시의 추천) 시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제19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성과를 평가하는 경우 회계적인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고, 금액의 산출에 있어서는 해당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모든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③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실시성과를 평가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실시성과 평가서 사본을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제20조(제안의 사후관리) ①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 의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제안의 실시상황,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7.>

②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하여 그 결정일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의 부본 1부를 다음해 1월 20일까지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제안의 재심사)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0조제2항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제안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다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2조(구·군 소속 공무원의 제안) ① 시장은 이 규칙의 규정을 준용하여 자치구·군 소속 공무원에게 시에 제안하게 할 수 있으며, 구청장·군수에게 자체심사결과 우수한 제안에 대하여 시에 제안을 추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군수가 제안을 추천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제안추천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국가공무원의 제안) 시장은 국가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서도 이 규칙에 따라 심사·채택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27.]

부칙

이 규칙은 197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8. 6. 5>

이 규칙은 1978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9. 8.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 9.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 1.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 8.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99. 11.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제안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⑧ ~ (16) 생략

부칙 <2000. 7.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08. 7.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⑫ 생략

⑬ 부산광역시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행정자치국장"을 "행정자치관"으로 한다.

⑭~(19) 생략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0. 7.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부산광역시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행정자치관”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

⑦ ~ ⑭ 생략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3. 7.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부산광역시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행정자치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⑬ ~ (16) 생략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⑮ 생략

(16) 부산광역시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시정혁신본부장”으로 한다.

(17) ~ (23) 생략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8. 8.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시정혁신본부장”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② ~ ⑫ 생략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9. 1.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부산광역시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정책기획관”을 “기획관”으로 한다.

④ ~ ⑮ 생략

부칙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2020. 3.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 제78조”를 “「지방공무원법」 제78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3조”로 한다.

② 생략

부칙 <2020. 5.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9.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