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 2023.10. 4.]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272호, 2023.10.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세종특별자치시의 도서관 및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자도서관"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도서관자료의 공동이용, 정보화 촉진, 도서관 이용 및 독서 문화 활성화를 수행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기초하여 5년마다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15조 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해당연도 11월 30일까지 제10조 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광역도서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21. 12. 20.><개정, 2023. 4. 17.>

제5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시장은 법 제6조 에 따라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에서 추진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자료 제작ㆍ구입,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4. 17.>

제6조(도서관 협력사업) 시장은 시민의 도서관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도서관 간 통합운영ㆍ공동수서ㆍ공동보존 등 도서관 협력사업을 수행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도서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광역대표도서관의 설립 등) ① 시장은 법 제25조 에 따라 시의 도서관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 광역대표도서관으로 세종시립도서관(이하 "시립도서관"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한다.<개정, 2023. 4. 17.>

② 지식정보의 원활한 전달과 관내 도서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립도서관의 지역별ㆍ분야별 분관을 둘 수 있다.

제8조(업무) 시립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법 제26조 각 호의 업무<개정, 2023. 4. 17.>

2. 도서관 정책(기본ㆍ시행계획 등)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3. 도서관 정책개발 관련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업무

4.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시행에 관한 업무

5. 시립어린이도서관 운영에 관한 업무

6. 도서관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수행에 관한 업무

7. 도서관 사서의 직무향상 교육에 관한 업무

8. 국외 도서관과의 국제협력 및 교류업무에 관한 업무

9. 전자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10. 그 밖에 시 도서관 발전 및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광역대표도서관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립도서관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 12. 20.><개정, 2023. 4. 17.>

제10조(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법 제17조제1항 에 따라 시립도서관에 세종특별자치시광역도서관위원회(이하 "도서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4. 17.>

② 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 10. 4.>

③ 위원장은 법 제17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세종시립도서관장으로 한다.<신설, 2023. 10. 4.>

④ 위촉직 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3. 10. 4.>

제11조(도서관위원회의 기능) 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개정, 2023. 4. 17.>

2. 제3조 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4조 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서관 및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을 위하여 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도서관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빈자리가 생겼을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해야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 4. 17.><개정, 2023. 10. 4.>

제13조(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도서관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도서관위원회의 회의) ① 도서관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도서관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도서관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위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의 사유가 있을 경우 도서관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도서관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도서관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때

2. 위원의 스스로 사임을 표명한 때

3. 위원이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제15조제1항 에 해당하는데도 회피 신청하지 않은 때<개정, 2023. 10. 4.>

제17조(간사 및 서기) ① 도서관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서관위원회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도서관위원회 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23. 4. 17.>

제18조(수당 등) 도서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1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도서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전자도서관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립도서관에 전자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전자도서관의 업무) 전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자료의 공동이용에 관한 서비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자도서관에 관한 업무

제22조 <삭제, 2023. 3. 6.>

제23조 <삭제, 2023. 3. 6.>

제24조(적용범위) 이 장은 법 제29조제1항 에 따라 시가 설립ㆍ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적용한다.<개정, 2023. 4. 17.>

제25조(이용시간) ① 공립 공공도서관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립 공공도서관(공립 작은도서관은 제외한다)

가. 평일(월요일 ~ 금요일): 09:00 ~ 22:00

나. 주말(토요일 ~ 일요일): 09:00 ~ 18:00

2. 공립 작은도서관

가. 평일(화요일 ~ 금요일): 10:00 ~ 18:00

나. 토요일: 09:00 ~ 13:00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은 해당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 공립 공공도서관 홈페이지 등에 사전 안내를 해야 한다.

제26조(휴관일) ① 공립 공공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립 공공도서관(공립 작은도서관은 제외한다)

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공휴일 및 같은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나. 정기휴관일: 매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로 하되, 다른 공립 공공도서관 정기휴관일과 중복되지 않게 시장이 지정하는 날. 다만, 시립도서관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개정, 2021. 12. 20.>

2. 공립 작은도서관

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공휴일 및 같은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나. 정기휴관일: 매주 월요일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립 공공도서관의 장서점검 및 도서정리, 시설보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휴관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시휴관하는 경우에는 그 일시와 사유를 7일 이상 공립 공공도서관 홈페이지 등에 사전 안내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7조(회원가입) ① 공립 공공도서관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공립 공공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공립 공공도서관에 방문하여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원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을 제시해야 한다.

③ 14세 미만의 어린이 이름으로 회원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제2항에 따른 신분증과 함께 건강보험증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개정, 2023. 10. 4.>

제28조(이용의 제한)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ㆍ음주 등의 행위를 한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 등을 소지한 사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

4. 그 밖에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29조(기증 자료의 관리) ①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기증 자료 대장에 등재한 후 시민에게 열람하게 해야 한다.

② 기증 자료 중 열람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 에 따른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처리를 할 수 있다.<개정, 2023. 4. 17.><개정, 2023. 10. 4.>

제30조(도서관운영위원회) ① 법 제34조제2항 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해 공공도서관별 자체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공립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제13조 에 따른다.<개정, 2023. 4. 17.>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립 공공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수집 및 대출 등 주민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독서 문화 진흥 사업 및 지역문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립 공공도서관 관리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은 해당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문화계ㆍ교육계ㆍ도서관ㆍ시민활동 분야 등 분야별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 또는 시립도서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3. 4. 17.>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공립 공공도서관의 담당 사서가 된다.

⑥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회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2조부터 제16조 까지 및 제18조 를 준용한다.

제31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독서 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 「독서문화진흥법」 제5조에 따른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 추진과제

2.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

3.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계한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4. 지역ㆍ학교ㆍ직장의 독서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5. 독서소외인을 위한 독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2조(독서 문화 진흥사업) ① 시장은 지역ㆍ학교ㆍ직장의 독서 문화 진흥과 독서소외인의 독서 생활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독서 문화 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서 생활화에 필요한 환경 조성 및 독서 관련 행사 개최

2. 지역ㆍ학교ㆍ직장의 독서 활동 장려 사업

3. 도서관 내 독서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

4. 독서소외인의 독서활동 지원사업

5.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 서점(방문매장 운영 서점에 한정한다) 연계사업

6.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독서전문가 양성) ①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시책의 추진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지역ㆍ직장ㆍ학교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35조 <삭제, 2023. 4. 17.>

제36조(자원봉사자 운영) ①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 관련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37조(포상 등) 시장은 도서관 발전 및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거나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8조(사서 전문성 강화) 시장은 도서관 사서 직원의 전문성 강화 및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3장, 제4장 및 제5장의 개정규정은 시립도서관이 개관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제30조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위촉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41) (생 략)

(142)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143) ∼ (168) (생 략)

부칙 <조례 제1865호, 2021.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75호, 2023. 3. 6.>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24호, 2023. 4.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한 읍ㆍ면ㆍ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시립도서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272호, 2023.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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