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 4.]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267호, 2023.10.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근무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7. 30.)(개정, 2016.10.20.)<개정, 2023. 10.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ㆍ소속기관ㆍ합의제행정기관ㆍ하부행정기관 및 의회사무처에 소속된 공무원(청원경찰,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및 공무직근로자를 포함한다)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란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필요한 시설의 운영 등 소속공무원의 복지에 관한 여러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3. 10. 4.>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소속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16.10.20.)

제2조의2(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 향상과 근무 능률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10.]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5. 7. 30.)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 7. 30.)<개정, 2021. 2. 10.>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시장은 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5. 7. 30.)

제4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수혜 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가족상황 등을 고려한 것을 점수화하여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삭제<2016.10.20.>

④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연도 중에 신규채용·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개정, 2023. 10. 4.>

③ 전직·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휴직·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 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질병휴직과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휴직 또는 사망일 이전에 초과 사용한 복지점수는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5. 7. 30.)

④ 전입자에게는 전입된 달이 속한 월을 제외하고 월단위 계산하여 복지점수를 부여하며, 전출자에게는 전출된 달을 포함하여 월단위 계산에 의해 복지점수를 정산한다. 단, 월단위 계산 시 기관간 이중계산이 되지 않도록 전·출입자의 전·현근무기관 관련규정 등에 의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5. 7. 30.)<개정, 2023. 10. 4.>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불의의 사고나 투병 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

3. 소속공무원의 생일 선물 제공

4.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5. 정년·명예 퇴직공무원과 순직공무원의 유가족에게 격려금 지급

6.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여러가지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개정, 2023. 10. 4.>

7. 공로연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체험프로그램 운영

8. 소속공무원 통근버스 운영 지원(신설 2015. 7. 30.)

9.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개정, 2016.10.20.)

10. 소속 공무원에 대한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비 지원<신설, 2020. 12. 18.>

11. 소속 공무원(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임신ㆍ출산ㆍ육아용품 지원<신설, 2020. 12. 18.>

12. 소속공무원과 그 배우자ㆍ자녀 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의 사망 시 장례 지원<신설, 2023. 10. 4.>

제7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실·구내식당·매점

2. 의무실·체력단련실

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수련원·연수원·콘도미니엄 등

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삭제, 2023. 3. 6.>

제9조(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조사하고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 2. 10.>

②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 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인 공무원의 보조공학기기ㆍ장비 등의 지원

2.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배정

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4. 장애인공무원의 장애 유형별 특수 교육훈련 경비 <신설, 2021. 2. 10.>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장애인공무원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제1항 에 따른 전문기관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21. 2. 10.>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전문기관은 세부적인 장애인공무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개정, 2021. 2. 10.>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공학기기ㆍ장비 등의 지급 및 근로지원인의 배정을 위한 구체적인 신청방법 및 지원 범위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제4항에서 이동, 개정, 2021. 2. 10.>

제10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법 제77조제3항 에 따른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등의 지급에 대한 신청내용의 검토 및 지원의 결정

2. 보조공학기기ㆍ장비 등의 발주 및 수리 등 사후관리

3. 근로지원인의 배정을 수행하는 기관의 선정 및 계약의 체결

4. 근로지원인을 배정한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제11조 에 따라 지급된 출연금을 돌려받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6.10.20.)

제11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시장은 법 제77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등의 지급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0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한 출연금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0.20.)

제12조(운영의 위탁) 이 조례에 의한 제도의 시행이나 시설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행 또는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 10. 4.>

제13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 7.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18호 2015.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08호, 2016.10.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622호, 2020.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4호, 2021. 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75호, 2023. 3. 6.>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67호, 2023.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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