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시행 2023.10. 4.]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260호, 2023.10.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여 시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생태도시"란 도시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자연생태계가 가진 속성인 다양성ㆍ자립성ㆍ순환성ㆍ안정성에 가깝도록 계획되어,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공생할 수 있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 7. 15.]

제2조(기본원칙) 자연환경은「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되고 지속가능한 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의 수립)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세종특별자치시 환경 기본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에는 법 제6조 및 제9조에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실천계획의 추진상황을 2년마다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세종특별자치시 생태·경관보전지역(이하 "생태·경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2.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4. 그 밖에 하천·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생태적 특성, 자연경관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관리할 수 있다.

1.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이하 "핵심구역"이라 한다):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개정, 2021. 7. 15.>

2.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이하 "완충구역"이라 한다):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개정, 2021. 7. 15.>

3. 생태·경관전이(轉移)보전구역(이하 "전이구역"이라 한다):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에 둘러싸인 취락지역으로서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개정, 2021. 7. 15.>

③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이 군사목적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서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해제·변경할 수 있다.

제5조(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절차 등) ①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1.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전체면적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

2. 완충구역을 핵심구역으로 조정하는 경우 <개정, 2021. 7. 15.>

3. 핵심구역ㆍ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간의 면적조정이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21. 7. 15.>

4. 전이구역을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으로 조정하는 경우 <신설, 2021. 7. 15.>

③ 시장은 법 제24조제3항 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제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명칭

2.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근거법규

3.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5.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변경 또는 해제 일자

6.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7. 제6호의 행위제한 사항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

2. 생태·경관보전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

3. 자연자원의 관리와 생태계보전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사항

4. 그 밖에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 「자연공원법」 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 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가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7. 15.>

1. 핵심구역안에서 야생생물을 포획·채취·이식·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하는 행위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의 신축·증축(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3.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4. 토석의 채취

5.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7. 15.>

1.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양식 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4. 시장이 해당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하거나 생태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경우

5. 「농어촌정비법」 제2조 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서 제6조 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개정, 2021. 7. 15.>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보호·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나무를 베어내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7.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하는 경우.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5.>

8. 시장이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및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 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목이 대지(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이전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정한다)인 토지에서 주거ㆍ생계 등을 위한 건축물 등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건축물 등의 설치 <개정, 2021. 7. 15.>

2. 생태탐방·생태학습 등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림경영계획과 산림보호 및 「산림보호법」 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나무를 베어내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하천유량 및 지하수 관측시설, 배수로의 설치 또는 이와 유사한 농·임·수산업에 부수되는 건축물 등의 설치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개정, 2023. 10. 4.>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이구역 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1. 제3항 각 호의 행위

2. 전이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양식 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 등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건축물 등의 설치

3.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음식·숙박·판매시설의 설치

4.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 지역주민 및 탐방객의 생활편의 등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⑤ 시장은 취약한 자연생태·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제한하거나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농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8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및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물환경보전법」 제2조 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 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에 따른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개정, 2021. 7. 15.>

2. 규칙이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핵심구역 및 완충구역에 한한다)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과 그 밖의 표지물을 더럽히거나 훼손 또는 이전하는 행위 <개정, 2021. 7. 15.>

4. 그 밖에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풀·나무의 채취 및 벌채 등 규칙이 정하는 행위

제8조의2(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입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환경의 회복을 위한 경우

3.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하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할 수 있다.

1. 일상적 농림수산업의 영위 등 생활영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해당 지역주민

2.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군사상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4.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ㆍ응급대책 및 복구 등을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유림 경영ㆍ관리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보호와 「산림보호법」 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7. 그 밖에 생태ㆍ경관 보전지역의 보전 또는 관리에 지장이 없는 행위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입을 허가한 사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출입제한에 관한 근거법규

3. 출입제한 또는 금지의 사유 및 기간

4. 출입제한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5. 출입제한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6. 출입방법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7. 15.]

제9조(중지명령 등)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 제7조제1항 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9조의2 (안내판 설치) ① 시장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경계구역에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내판이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안내판의 규격ㆍ내용ㆍ설치간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7. 15.]

[제20조에서 이동, 2023. 10. 4.]

제10조(자연환경조사) ① 시장은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0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지역·각 지역별 조사기간 및 조사주체

2. 조사내용·방법·인원 및 소요예산

3. 조사자료의 정리 및 활용

4. 관계행정기관의 협조사항

② 시장은 자연환경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 및 조사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하천·도서 등의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현황 및 분포

2. 지형·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3. 야생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

4.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조사방법 및 등급분류기준에 따른 녹지등급

5. 식생현황

6.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

7. 경제적 또는 의학적으로 유용한 생물종의 서식현황

8. 토양의 특성

9. 농작물ㆍ가축 등과 유전적으로 가까운 야생종의 서식현황 <신설, 2021. 7. 15.>

10.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정밀조사 등의 실시) ① 시장은 제10조제1항 에 따라 조사한 결과 새롭게 파악된 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0조제1항 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지역 중에서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 또는 자연적·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12조(자연환경조사원)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또는 제11조에 따른 정밀조사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중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원의 자격·위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① 시장은 제10조의 자연환경조사 또는 제11조의 정밀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또는 조사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그 토지의 나무·흙·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입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④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지 못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15. 9. 30.)

제14조 <삭제, 2021. 7. 15.>

제14조의2(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 시장은 법 제34조의2 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지역의 상세한 생태ㆍ자연도(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라 한다)를 작성하고, 도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5년 마다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생태현황지도는 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7. 15.]

제15조(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 ① 시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연휴식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정된 자연휴식지의 생태적·경관적 가치 보전을 위해 건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자연형 하천정비) ① 시장은 「하천법」 에 따른 하천 또는 「소하천정비법」 에 따른 소하천(이하 "하천"이라 한다)을 정비할 때에는 이수와 치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하천의 자연성을 고려하여 자연경관의 조성, 야생생물의 서식 및 시민의 휴식지로서 적합한 환경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복개 및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인공화된 하천에 대하여도 이를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연형 하천정비계획 수립과 정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3. 10. 4.>

④ 시장은 자연형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에 시민의 자발적인 활동이 지속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3. 10. 4.>

제17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시장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10. 4.>

1. 자연환경의 실태 및 관리방안 조사·연구

2.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존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홍보활동 등

제18조 삭제(2015. 9. 30.)

제19조(생태도시의 조성) ①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소생태계의 조성, 생태통로의 설치 등 생태축을 구축하고 관리하여 생태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ㆍ에너지의 절약, 자원의 재활용, 녹지의 확보 등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우수한 주거단지ㆍ건축물 등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연생태ㆍ자연경관 등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토지의 이용, 도로ㆍ건축물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이 수립ㆍ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7. 15.]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1. 7. 15.][제21조에서 이동, 2023. 10. 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70호 2015.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53호, 2021.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60호, 2023.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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