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개발 조례

[시행 2023.10. 4.]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249호, 2023.10.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청회의 개최) ①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지역의 주민이나 토지ㆍ건물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공청회가 개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은 서면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한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을 검토한 후 검토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또는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의견 반영 여부를 의견제출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법 제54조에 따라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시장이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행규정은 도시개발구역의 특성에 맞게 각 사업구역별로 조례로 정한다.

제4조(정관의 작성기준)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관은 별지의 작성기준을 따르되,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60조제1항 및 법 제61조제3항 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 10. 4.>

③ 시장은 법 제60조제3항 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별로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④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

2. 정부의 보조금

3. 법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법 제70조에 따른 수익금 및 집행 잔액

5. 법 제85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과태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7. 차입금

8. 해당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ㆍ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제7조(특별회계 운용계획) 시장은 매년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해당 연도 회기 개시 전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별회계의 운영규모

2. 해당 회계연도 융자 및 보조계획

3. 특별회계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별회계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특별회계는 법 제61조제1항 과 영 제81조제1항 및 제2항 에서 정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 도시개발구역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4.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5.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

6.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

7. 차입금의 상환에 드는 비용

8.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전문개정, 2023. 10. 4.]

제9조(특별회계 자금의 융자) ①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자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②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매회계년도 개시 4개월 전에 융자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자금수급 사정을 고려하여 분기별로 융자한다. 다만, 사업의 시급성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에 대한 이자의 이율은 대출 당시 일반회계의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기준금리로 한다. 다만, 기준금리가 연이율 5 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 퍼센트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는 자와 시장이 체결하는 융자 약정에 따른다.

제10조(융자금의 상환) ① 제9조 에 따라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공사완료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자지정 또는 사업 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융자를 받은 경우<개정, 2022. 11. 14.>

2. 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3. 융자금을 융자받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4. 융자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5. 관계 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융자금을 회수하려면 융자받은 자에게 문서로 융자금 반환을 통지하여야 하고, 융자받은 자는 반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④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영 제83조제4항 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⑤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 등) ① 시장이 법 제62조제1항 과 영 제82조제1항 및 영 제83조제1항 에 따라 도시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하여 발행한다.

② 시장은 채권의 등록,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업무를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의 등록, 매출 및 상환 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채권의 발행일은 매출한 달의 마지막 날로 한다.

④ 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을 따른다.<개정, 2023. 10. 4.>

제12조(채권의 이율) ① 영 제83조제2항에 따른 채권의 이율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이율로 한다.

② 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할 때 이를 지급한다.

③ 상환개시일 이후 청구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채권상환은행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통예금 이자를 지급한다.

④ 매출일 이후 중도 상환할 때의 이자는 매출일부터 중도상환일 전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따라 채권 발행 연이율을 날짜 수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3조(채권의 상환) ① 영 제83조제3항에 따른 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채권 발행일부터 5년 거치 후 한 번에 상환한다.

② 원리금 상환개시일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해당 채권을 발행한 날로 한다.

제14조(채권의 매입) 영 제84조제4항에 따른 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은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다.

제15조(채권 취급기관 감독) 시장은 채권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제반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채권 사무의 취급기관에 대하여 확인 검사를 실시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0. 11. 13.>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60호, 2020. 11. 13.><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생략)

⑧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⑨ ~ ㉙(생략)

부칙 <조례 제1561호, 2020. 11. 13.><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85호, 2022. 11. 1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 등 8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49호, 2023.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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