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0. 4.]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236호, 2023.10.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3. 21.)<개정, 2023. 10. 4.>

제2조(기금의 조성)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6. 3. 21.)<개정, 2023. 10. 4.>

1.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개정, 2016. 3. 21.)

2. 시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근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기금운용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에서 정한 사업<개정, 2023. 10. 4.>

2. 자활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자활기업의 자활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

나.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

다. 자활사업 참여자 자격증 취득 등의 교육지원

라.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식증진 및 복지증진 프로그램 운영

마. 자활제품 판로 개척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3. 10. 4.> (본문 개정, 2016.12.20.)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11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개정, 2023. 10. 4.>

②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여유자금은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16. 3. 21.)<개정, 2020. 4. 10.><개정, 2020. 11. 13.>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시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개정, 2023. 10. 4.>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④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4.>

제5조(지원대상)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개정, 2016. 3. 21.)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개정, 2016. 3. 21.)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개정, 2023. 10. 4.>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개정, 2023. 10. 4.>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개정, 2016. 3. 21., 2016.12.20.)

6. 자활근로사업단,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신설, 2016.12.20.)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 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4.>

② 시장은 기금의 지원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20조 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한다.(일부개정, 제443호, 2014.1.10.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2018. 8. 10.)<개정, 2023. 10. 4.>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 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3. 10. 4.>

제8조(사업자금의 대여 및 상환) ① 사업자금의 대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한다. 이 경우 대여금액은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사업규모ㆍ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자활기업의 사업 및 자활사업단의 사업(개정, 2016.12.20.)

2. 자활근로사업 참가자의 자립지원 사업

3.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개정, 2016.12.20.)

②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은 상환기간에 관계 없이 그 대여받은 사업자금을 지체 없이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10. 4.>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시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③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계획 추진상황, 대여금상환 여부, 운영실태 등을 확인하고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대여한 사업자금에 대한 이자 및 상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3. 21.)

제8조의2(전세점포 임대 지원) ① 제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 지원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 지원금은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하여 있는 자활센터에 대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임대 지원을 하는 전세점포에 대해서는 시장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지원금을 대여한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임대보증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명확하게 적는 경우에는 자활센터의 명의로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세점포 임대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한 임대 지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을 양도하거나 포기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시작한 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관련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이자를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전세점포 임대 지원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사업을 적법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전세점포 임대 지원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 지원에 대한 이자와 제3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 3. 21.)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6. 3. 21.)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에 따라 대여받은 사업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개정, 2016. 3. 21.)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16. 3. 2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16. 3. 21.)

제10조 <삭제, 2022. 4. 20.>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4.>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23. 10. 4.>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4.>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시의 재무회계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 3. 21.)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 3. 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832호, 2016. 3.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자금의 대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대여한 사업자금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여한 사업자금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949호, 2016.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60호, 2018. 8. 10.)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보장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보장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위원회”를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를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를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66호, 2020. 4. 10.><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생략)

⑧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관리ㆍ운용하되”를 “관리ㆍ운용하되, 여유자금은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하고”로 한다.

⑨(생략)

부칙 <조례 제1560호, 2020. 11. 13.><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⑳(생략)

㉑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하고”를 “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하고”로 한다.

㉒ ~ ㉙(생략)

부칙 <조례 제1922호, 2022.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36호, 2023.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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