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개정, 2016. 3. 21.)
2. 시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근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기금운용 수익금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에서 정한 사업<개정, 2023. 10. 4.>
2. 자활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자활기업의 자활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
나.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
다. 자활사업 참여자 자격증 취득 등의 교육지원
라.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식증진 및 복지증진 프로그램 운영
마. 자활제품 판로 개척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3. 10. 4.> (본문 개정, 2016.12.20.)
②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여유자금은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16. 3. 21.)<개정, 2020. 4. 10.><개정, 2020. 11. 13.>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시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개정, 2023. 10. 4.>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④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4.>
1.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개정, 2016. 3. 21.)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개정, 2016. 3. 21.)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개정, 2023. 10. 4.>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개정, 2023. 10. 4.>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개정, 2016. 3. 21., 2016.12.20.)
6. 자활근로사업단,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신설, 2016.12.20.)
② 시장은 기금의 지원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20조 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한다.(일부개정, 제443호, 2014.1.10.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2018. 8. 10.)<개정, 2023. 10. 4.>
1. 자활기업의 사업 및 자활사업단의 사업(개정, 2016.12.20.)
2. 자활근로사업 참가자의 자립지원 사업
3.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개정, 2016.12.20.)
②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은 상환기간에 관계 없이 그 대여받은 사업자금을 지체 없이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10. 4.>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시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③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계획 추진상황, 대여금상환 여부, 운영실태 등을 확인하고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대여한 사업자금에 대한 이자 및 상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3. 21.)
② 제1항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 지원금은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하여 있는 자활센터에 대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임대 지원을 하는 전세점포에 대해서는 시장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지원금을 대여한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임대보증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명확하게 적는 경우에는 자활센터의 명의로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세점포 임대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한 임대 지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을 양도하거나 포기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시작한 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관련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이자를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전세점포 임대 지원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사업을 적법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전세점포 임대 지원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 지원에 대한 이자와 제3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 3. 21.)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에 따라 대여받은 사업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개정, 2016. 3. 21.)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16. 3. 2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16. 3. 21.)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4.>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23. 10. 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자금의 대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대여한 사업자금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여한 사업자금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보장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보장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위원회”를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를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를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생략)
⑧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관리ㆍ운용하되”를 “관리ㆍ운용하되, 여유자금은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하고”로 한다.
⑨(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⑳(생략)
㉑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하고”를 “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하고”로 한다.
㉒ ~ ㉙(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