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삭제, 2019. 12. 16.>
2. <삭제, 2019. 12. 16.>
3. <삭제, 2019. 12. 16.>
4. "외국인 투자지역"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을 말한다.<개정, 2019. 12. 16.>
5. "사회기반시설"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개정, 2019. 12. 16.>
6. (삭제, 2016. 3. 14.)
7. "유치"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투자촉진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에 투자하는 기업 등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9. 12. 16.>
8. "상시고용인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하고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개정, 2019. 12. 16.>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나. 「국민연금법」제3조에 따라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개정, 2019. 12. 16.>
9. "산업단지"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개정, 2019. 12. 16.>
10. "개별입지"란 산업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개정, 2019. 12. 16.>
11. "설비투자 보조금"이란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지원대상인 국내기업 등이 최초 착공신고일(건축물 매입·임대의 경우에는 입주일을 말한다)부터 최장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투자하는 건축비(매입·임차비용을 포함하되 거주용은 제외한다),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개정, 2019. 12. 16.>
12.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개정, 2019. 12. 16.>
13. "공장"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개정, 2019. 12. 16.>
14.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개정, 2019. 12. 16.>
15. <삭제, 2019. 12. 16.>
16. <삭제, 2019. 12. 16.>
17. <삭제, 2019. 12. 16.>
18. "시설투자비"란 토지매입비, 건축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를 말한다.<신설, 2019. 12. 16.>
19.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한다.<신설, 2019. 12. 16.>
20.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신설, 2019. 12. 16.>
21. "체육시설업"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말한다.<신설, 2019. 12. 16.>
② 외국인투자진흥관은 관련 업무담당 실·국장이 겸임하거나,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외국인투자진흥관은「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투자의 유치ㆍ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3. 10. 4.>
4. 외국인 및 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제6조 에 따른 투자진흥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과 시 소속 공무원, 투자유치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학계, 경제계, 법조계 등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에 따라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후단 신설, 2017. 7. 20.)<개정, 2020. 4. 1.><개정, 2021. 12. 10.><개정, 2022. 7. 29.>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 3. 14.)<개정, 2019. 12. 1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16. 3. 14.)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신설, 2016. 3. 14.)
(신설, 2016. 3. 14.)<개정, 2019. 12. 16.><개정, 2021. 7. 15.>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에 보조금 및 차입금 등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기금 조성계획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6.>
1.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2. 제11조 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2. 11. 14.>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세종특별자치시 투자유치위원회가 겸한다.
③ (삭제, 2016. 3. 14.)
1.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
3. 포상금 등 투자유치와 관련된 경비의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9. 12. 16.>
② 기금의 집행에 관하여는 시의 재무회계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 3. 14.)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내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계획 등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가등기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6.>
③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내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 등의 투자계획 이행상황 등을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1. 외국인 투자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2. 11. 14.>
2. 외국인투자기업이 규칙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25조부터 제28조 까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내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2. 11. 14.>
4. 제25조부터 제28조 까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내기업이 규칙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제26조의3 에 따라 시설투자비를 지원받은 국내기업이 시장이 제시한 지원조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신설, 2019. 12. 16.>
6.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5호에서 이동, 2019. 12. 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6.>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는 경우 보조금의 환수 기준 및 상계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파견 및 교류 근무자에 대하여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투자유치에 이바지한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인사상 우대 및 포상금의 혜택을 줄 수 있다.<개정, 2019.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기업 유치와 규제제로지역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제6조의 규정”을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의2”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유치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구성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사업 등 투자 국내기업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세종특별자치시에 관광사업 등에 투자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생략)
⑤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전단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⑥ ∼ ㉙(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를 “예탁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② ∼ ⑨(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생략)
⑤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⑥ ~ ㉙(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8) (생 략)
(69)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5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70) ∼ (168)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
⑦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전단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⑧ ∼ ㉘ (생 략)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및 한시정원) 미래전략본부의 존속기한은 2023년 7월 29일까지로 하고, 미래전략본부의 정원 1명(3급)은 2023년 7월 29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
④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전단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⑤ ~ ⑱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