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 4.]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222호, 2023.10.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 등과「외국인투자 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12. 16.>

1. <삭제, 2019. 12. 16.>

2. <삭제, 2019. 12. 16.>

3. <삭제, 2019. 12. 16.>

4. "외국인 투자지역"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을 말한다.<개정, 2019. 12. 16.>

5. "사회기반시설"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개정, 2019. 12. 16.>

6. (삭제, 2016. 3. 14.)

7. "유치"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투자촉진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에 투자하는 기업 등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9. 12. 16.>

8. "상시고용인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하고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개정, 2019. 12. 16.>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나. 「국민연금법」제3조에 따라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개정, 2019. 12. 16.>

9. "산업단지"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개정, 2019. 12. 16.>

10. "개별입지"란 산업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개정, 2019. 12. 16.>

11. "설비투자 보조금"이란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지원대상인 국내기업 등이 최초 착공신고일(건축물 매입·임대의 경우에는 입주일을 말한다)부터 최장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투자하는 건축비(매입·임차비용을 포함하되 거주용은 제외한다),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개정, 2019. 12. 16.>

12.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개정, 2019. 12. 16.>

13. "공장"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개정, 2019. 12. 16.>

14.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개정, 2019. 12. 16.>

15. <삭제, 2019. 12. 16.>

16. <삭제, 2019. 12. 16.>

17. <삭제, 2019. 12. 16.>

18. "시설투자비"란 토지매입비, 건축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를 말한다.<신설, 2019. 12. 16.>

19.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한다.<신설, 2019. 12. 16.>

20.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신설, 2019. 12. 16.>

21. "체육시설업"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말한다.<신설, 2019. 12. 16.>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외국인투자진흥관) ①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독려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외국인 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진흥관을 둔다.

② 외국인투자진흥관은 관련 업무담당 실·국장이 겸임하거나,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외국인투자진흥관은「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제5조(투자유치자문관) ① 시장은 기업 및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투자유치 전문가를 시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2(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투자의 유치ㆍ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3. 10. 4.>

4. 외국인 및 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제6조 에 따른 투자진흥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과 시 소속 공무원, 투자유치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학계, 경제계, 법조계 등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에 따라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후단 신설, 2017. 7. 20.)<개정, 2020. 4. 1.><개정, 2021. 12. 10.><개정, 2022. 7. 29.>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 3. 14.)<개정, 2019. 12. 16.>

제5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5조의2제3항의 위원 중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16. 3. 14.)

제5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신설, 2016. 3. 14.)

제5조의5(위원회의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 3. 14.)<개정, 2019. 12. 16.><개정, 2021. 7. 15.>

제6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투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0.>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에 보조금 및 차입금 등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기금 조성계획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6.>

제7조(투자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투자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2. 제11조 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2. 11. 14.>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세종특별자치시 투자유치위원회가 겸한다.

③ (삭제, 2016. 3. 14.)

제8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7. 7. 20.)<개정, 2022. 4. 20.>

제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1.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

3. 포상금 등 투자유치와 관련된 경비의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의2(일반회계 전출) 시장은 제9조 각 호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12. 10.]

제10조(기금의 관리·운용)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시 금고에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예탁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10.><개정, 2020. 11. 13.>

제11조(기금운용계획 등)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9. 12. 16.>

제12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기금분임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기금분임운용관은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19. 12. 16.>

② 기금의 집행에 관하여는 시의 재무회계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 3. 14.)

제13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6.>

제14조(입지보조금)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시설용지의 임대료 및 분양가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고용보조금) 시장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규로 인력을 고용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20조제4항의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교육훈련보조금) 시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설보조금) 시장은 법 제14조의2제1항 및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시설의 신축 등을 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지원)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가 외국인학교를 신축하거나 증축할 경우 그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법 제13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을 분할납부하거나 토지 등을 임대할 때의 임대료 감면율은「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0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법 제14조의2 및 제17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해 현금을 지원할 때에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보조금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21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8조 및 영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도로·용수·전력시설 등 투자기업 사업에 필요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외국인투자가 등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은 법 제17조에 따라 일괄민원 처리 등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지원) 시장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시의 사회기반시설에 외국자본을 유치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성 보장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6.>

제24조(우대조치) 시장은 시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사업 제안자에게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필요한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국내기업 이전 지원) 시장은 시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시내로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신규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국내기업이 시내에 신규로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의2(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 관할구역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기존사업장의 부지 또는 건축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비투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 3. 14.)

제26조의3(관광사업 등 투자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국내기업이 시 관할 구역에 관광사업 또는 체육시설업에 투자하거나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투자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 12. 16.>

제27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국내 대규모 투자기업 등을 시내로 유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국비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특례) 국비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9.30)

제2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내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현지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내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계획 등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가등기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6.>

③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내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 등의 투자계획 이행상황 등을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제30조(보조금의 지원 취소 및 환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내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외국인 투자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2. 11. 14.>

2. 외국인투자기업이 규칙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25조부터 제28조 까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내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2. 11. 14.>

4. 제25조부터 제28조 까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내기업이 규칙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제26조의3 에 따라 시설투자비를 지원받은 국내기업이 시장이 제시한 지원조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신설, 2019. 12. 16.>

6.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5호에서 이동, 2019. 12. 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6.>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는 경우 보조금의 환수 기준 및 상계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민간기관 등과의 파견 및 교류 근무) ① 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상호 교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파견 및 교류 근무자에 대하여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포상금 등) ① 시장은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기준의 투자유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6.>

② 투자유치에 이바지한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인사상 우대 및 포상금의 혜택을 줄 수 있다.<개정, 2019. 12. 16.>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3호 201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19호, 2016. 3.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기업 유치와 규제제로지역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제6조의 규정”을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의2”로 한다.

부칙 (조례 제1032호, 2017. 7.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유치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구성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441호, 2019. 12.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사업 등 투자 국내기업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세종특별자치시에 관광사업 등에 투자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465호, 2020. 4. 1.><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생략)

⑤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전단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⑥ ∼ ㉙(생략)

부칙 <조례 제1466호, 2020. 4. 10.><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를 “예탁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② ∼ ⑨(생략)

부칙 <조례 제1560호, 2020. 11. 13.><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생략)

⑤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⑥ ~ ㉙(생략)

부칙 <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8) (생 략)

(69)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5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70) ∼ (168) (생 략)

부칙 <조례 제1836호, 2021. 12. 10.>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

⑦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전단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⑧ ∼ ㉘ (생 략)

부칙 <조례 제1841호, 2021. 12. 10.>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등 3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43호, 2021. 1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1930호, 2022.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68호, 2022. 7. 29.>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및 한시정원) 미래전략본부의 존속기한은 2023년 7월 29일까지로 하고, 미래전략본부의 정원 1명(3급)은 2023년 7월 29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

④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전단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⑤ ~ ⑱ (생 략)

부칙 <조례 제1985호, 2022. 11. 1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 등 8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22호, 2023. 10. 4.>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기업 유치와 규제제로지역 운영 조례 폐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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