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3.10. 4.]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219호, 2023.10.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세의 감면·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취득·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시각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이 취득 및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2025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개정, 2022. 4. 20.>

1.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에 따라 시각장애인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이 취득 및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2025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 에 따라 장애상태를 확인한 결과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2. 4. 20.><개정, 2023. 10. 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 용도, 면제 방법, 적용 범위, 감면세액의 추징, 자동차의 소유 여부 등에 대하여는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3항 ㆍ제5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9. 9. 30.]

제3조 삭제 <2022. 12. 20.>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개정 2015. 7. 30.) (개정, 2017. 4. 10.)<개정, 2019. 12. 16.><개정, 2022. 12. 20.>

1.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 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취득일 이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개정 2015. 7. 30.) (개정, 2017. 4. 10.)(개정, 2019. 4. 10.)<개정, 2019. 12. 16.><개정, 2022. 12. 20.>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개정, 2016. 4. 20.)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개정, 2022. 12. 20.>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7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 까지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세액( 법 제78조의3제1항제1호 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을 말한다) 및 재산세 감면대상세액(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을 말한다)은 다음 표에 따른 각각의 감면기간 및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 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전문개정, 2022. 4. 20.]

제8조의2 (삭제, 2017. 4. 10.)

제8조의3(산업단지 등에 대한 추가감면) 법 제78조제8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8조제4항제2호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100분의 25

2. 법 제78조제4항제2호나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100분의 15[전문개정, 2019. 12. 16.]

제9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개정, 2016. 4. 20.) (개정, 2017. 4. 10.)<개정, 2019. 12. 16.>

제10조의2(주택이 멸실된 토지에 대한 감면)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이 멸실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멸실로 인하여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1. 주택 멸실 후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주택이 멸실된 토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 활용에 동의한 경우 동의한 이후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 활용 동의를 철회한 경우 철회된 이후의 재산세는 그렇지 않다.

제6조(관광단지 투자 촉진을 위한 취득세 감면)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단지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5조제1항 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관광시설의 설치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개정 2015. 7. 30.) (개정, 2017. 4. 10.)<개정, 2019. 12. 16.><개정, 2022. 12. 20.>

제8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대체입주하려는 자에 한정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 부터 2년 이상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 또는 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7. 4. 10.)<개정, 2019. 12. 16.><개정, 2022. 12. 20.>

제10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개정 2015. 7. 30.) (개정, 2017. 4. 10.)<개정, 2019. 12. 16.><개정, 2022. 12. 20.>

[본조신설, 2023. 10. 4.]

제11조 삭제(2015. 7. 30.)

제12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개정, 2022. 4. 20.>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천600원<개정, 2022. 4. 20.>

② 제1항에 따른 세액 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개정, 2018. 4. 10.)

제13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4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5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6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를 적용한다.(개정 2015. 7. 30.)

제17조(감면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 7. 30.)

② 시장이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을 신청한 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0.>

제18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7조를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 7. 30.)

제19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2항 에 따라 이 조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17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2조 및 제10조의2 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본조 신설, 2019. 4. 10.]<개정, 2023. 10. 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24호 2015. 7.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면기한 연장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36호, 2016. 4.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면기한 연장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841호, 2016. 4. 20. 일부개정>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ㆍ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⑦ 생략

부칙 (조례 제1003호, 2017. 4.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면기한 연장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142호, 2018. 4.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 1259호, 2019. 4.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취득ㆍ소유 자동차의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시각장애인이 취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에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348호, 2019.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취득ㆍ소유 자동차의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의 판정을 받은 시각장애인이 취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에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430호, 2019. 12. 16.>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20호, 2022. 4.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025호, 2022. 12. 20.>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19호, 2023. 10.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이 멸실된 토지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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