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3.10. 4.]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204호, 2023.10.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또는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심의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대한 자문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시의원

2. 세종특별자치시 본청의 실ㆍ국ㆍ본부장

3.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 10. 4.>

제5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심신 쇠약, 해외 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제3조제3항제1호 에 따른 위촉위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3. 10. 4.>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및 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11조(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 내용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재정공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구성 등)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 략)

⑪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⑫ ∼ (168) (생 략)

부칙 <조례 제2204호, 2023. 10.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촉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 제한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제3조제3항제1호ㆍ제3호 및 제12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4조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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